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이거 부당해고 맞죠?

부당해고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20-03-03 10:49:07

이시국에 죄송하지만.. 노무사님 계시면 하나만 여쭤볼께요..


지인이 취직한지 1개월이 안됬는데,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과 심한건 아니었지만 성희롱.. (회식때 술따르고.. 분위기 좋게 하라고 강요)


하여간 1개월이 채안되서, 보직변경을 요청했는데, 본사와 현장에서 말 맞추고..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담날로 다른 직원을 구해놨더라구요. 보직변경을 퇴사의사로 해석했다면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한거 아니었냐면서.

아무래 그래도, 그 담날 새 직원이 와있다는 것이.. 일부러 미리 뽑아놓고 제발로 나가게끔 더 괴롭힌건 아닐까 의심이 듭니다.


그런데, 본인이 사인한 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있고, 그동안은 임금의 90%만 받고..

회사에서 언제든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이 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능이 있는것인가요?

만약, 계약서에 아무리 3개월전 해고 가능하다고 되어있더라도 법에 대치되는 거이라면, 고용센타에 고발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타에 일단 문의는 했는데,  부당해고와 성희롱은 각각 다른 건으로 본다고.. 부당해고가 안된다 하더라도 성희롱으로라도 걸수 있다고는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인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우선은 부당해고쪽으로 claim 하는 것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센타가 너무 바빠서 자세히 응대를 못해줘서, 별도로 노무사를 찾아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전에 급해서 일단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IP : 203.234.xxx.13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수습기간이면
    '20.3.3 12:49 PM (223.62.xxx.234)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는걸로 보여요.

  • 2. ㆍㆍㆍㆍ
    '20.3.3 1:48 PM (14.55.xxx.149) - 삭제된댓글

    노무사는 아니지만,
    수습기간이라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좀 다릅니다.
    고용유지가 목적이시라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 전에 노무사를 통해 사용자측에 취할수 있는 액션이 있을수 있을거 같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50745 비례정당 궁금해요. 20 대구토박이 2020/03/28 1,798
1050744 느그장모 뭐하시노? 9 크크 2020/03/28 1,235
1050743 갑인일주가 남편 복이 없다던데요 8 .. 2020/03/28 7,347
1050742 이 여자는 왜 그런걸까요 5 dkssud.. 2020/03/28 3,869
1050741 블로그 하면서 설레일때 4 ,,, 2020/03/27 2,019
1050740 Irp 퇴직연금 지급시기 문의요. . . . 2020/03/27 1,591
1050739 만기 전 세입자 이사비용 문의 8 두부 2020/03/27 3,046
1050738 부부의 세계) 저런 거짓말 사람 진짜 삑 돌게 하죠 48 드라마 봏아.. 2020/03/27 22,227
1050737 민식이법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59 .... 2020/03/27 6,388
1050736 국민이 잘하고 있는거다 VS 정부가 잘하고 있는거다 48 ... 2020/03/27 2,289
1050735 치과 치료가 전혀 무섭지 않은 분 계신가요? 14 겁보 2020/03/27 2,824
1050734 문재인 대통령 응원 150만4천597명 (청원종료) 49 새로운 시작.. 2020/03/27 1,419
1050733 K팝 인기에 저작권 무역수지 흑자 '역대 최대' 3 뉴스 2020/03/27 1,871
1050732 4월6일 개학도 어렵겠네요 2 .. 2020/03/27 3,613
1050731 단순해도 너무 단순한 남편 15 남편 2020/03/27 6,039
1050730 코로나바이러스의 최대 수혜자는..곰찰 1 헤즐넛커피 2020/03/27 1,222
1050729 다들 남편과 대화가꙼̈ 통하시나요? 19 10년차 2020/03/27 5,007
1050728 국민의당 공약 정시 70프로 77 국민의당 2020/03/27 3,049
1050727 검찰이 협박질하는거 보세요 ㄱㄴ 2020/03/27 1,356
1050726 n번방 관련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 폐지 청원 2 관심 2020/03/27 1,252
1050725 재난 기본소득을 선별 지급해서는 안되는 이유 24 동감요 2020/03/27 4,692
1050724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지켜야하는 이유 5 dd 2020/03/27 1,974
1050723 미통당과 지지자들의 특기는 뻔뻔함? 12 ... 2020/03/27 1,197
1050722 미국대학 다니면 다 똑똑한가요? 87 어이무 2020/03/27 8,958
1050721 가제트 형사 3 gadget.. 2020/03/27 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