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중국인 영주권자 투표권 문제
아시는 분 설명 좀 부탁드려요
카톡으로 서명하라고 받았는데.. 혹시나 가짜뉴스로 또 정부 비방하는거면 한마디 해주고 싶어서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a3Y74
1. 영주권자만
'20.2.28 4:25 PM (121.162.xxx.10)주면 다행이게요
3년 이상 거주한 중국인들 다 주겠다고 지금 하는거 몰라요?2. ㅡㅡㅡ
'20.2.28 4:27 PM (39.115.xxx.181) - 삭제된댓글외국인영주권자 투표권은 반대하는데
저 청원은 중국몽 어쩌고 하는거 보니
의도가 불순해서 참여 안 합니다.3. 궁금
'20.2.28 4:27 PM (218.155.xxx.182)앗 정말요? 몰랐던 사실입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4. ᆢ
'20.2.28 4:30 PM (218.155.xxx.211)이게 어느당에서 추진 한 건가요.?
5. 진짜인지
'20.2.28 4:30 PM (203.219.xxx.210) - 삭제된댓글저도 진심 궁금하네요.
영주권이란 날 그대로 쭈욱 거주할수 있다는 영주 거주권 이지 그나라 시민, 국민임을 부여하는 시민권이 아닌데 어떻게 투표가 가능하죠?
통상적으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투표권이 없다 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6. 위키에
'20.2.28 4:30 PM (73.53.xxx.166)나온거요..
[재한 외국인들에겐 대선, 총선, 지방선거 출마나 공무원 임용 등이 허용되지 않으나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지역주민이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고 대선과 총선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므로 지방선거와 차이가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을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공직선거법)
한국에선 영주권(F-5)을 획득하는데 상당히 조건이 엄격한 편이라 6,500만원 이상의 재산을 지니며 7년 이상 한국에 체류(F-2)하거나 해야 하며 영주권자라고 해서 다 참정권을 허용하는건 아니고 몇년이 지나서야 준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3천만원 이상의 재산 관계를 입증해야했기 때문에, 외국인 참정권 허용 초기에는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았고, 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제결혼 붐이 일기 이전이라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다.
이렇게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갖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자들은 투표 참여 외에도 해당 선거 한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단서), 정당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정치헌금도 할 수 없다.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제 4회 지방선거 당시 외국인 참정권자는 6,726명이었는데 한국화교가 6,511명이었으며 대륙 중국인 5명, 일본인 51명, 미국인 8명, 독일인 2명, 말레이시아인 1명, 영국인 1명 정도로 그리 유의미한 수치는 못되기는 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11,680명이었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외국인 유권자 수는 48,428명이다.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는 외국인 유권자가 106,205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결혼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다 보니, 이를 경계하는 일부 시각도 있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실제 투표참여율은 2010년 지방선거 이후로는 크게 떨어지는 편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35.2%,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17.6%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3.5%를 기록했다. 한국의 지방선거 투표율이 2006년부터 매회 오르는 것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외국인 참정권에 대한 홍보가 영주권자들에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주권자들이 자신들에게 투표권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다가[2] 지방선거는 1인 1표를 행사하면 되는 대통령 선거나 1인 2표를 행사하는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르게 1인 7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한번이 아닌 두번에 걸쳐서 받아야 되는 등 선거방법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은근히 까다롭다 보니 알아도 안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사실 한국인들도 지방선거 투표율이 썩 높지는 않은데 외국인 입장에서도 광역단체장급이면 모를까 지방의정에서 뭘 하고있는것인지 확 와닿는것이 많지 않기도 하다. 또한 재한 외국인들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중국[3]. 베트남[4] 등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것도 한 몫한다.]7. 미국
'20.2.28 4:33 PM (73.53.xxx.166)같은 경우는 법적으로는 영주권자는 중앙정부 투표권은 없고 지방정부 투표권은 지방이 정해서 허용하면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현재 지방정부에서 투표권을 준 곳이 있는 지는 모르겠네요.
8. 미국도 같아요
'20.2.28 4:35 PM (99.1.xxx.250)외국인 참청권
1. 영주권 자격을 획득한지 3년 이상이 지난 19세 이상의 영주권자에 한하여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2. 외국인 참정권이 적용된 첫 선거는 2005년 제주도 행정 구역 개편 주민투표(위키백과 문서)이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것은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이다.
14년된 외국인 참정권을 왜 지금??
미국도 영주권자 투표해요. 저건 지자체 즉 지방의 이슈에 관련된 투표잖아요. 국회의원 뽑는 총선이나 대통령 뽑는 대선이 아니잖아요. 지방이슈는 소소한 생활 편의에 관련된 이슈기 때문에 그지역 거주자가 중요하지 시민권이 중요한게 아니기 때문이거든요9. 99님
'20.2.28 4:41 PM (203.219.xxx.210) - 삭제된댓글궁금했는데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10. 99님
'20.2.28 4:43 PM (203.219.xxx.210) - 삭제된댓글궁금했는데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또 배우고 가는군요.
감사합니다.11. 99님
'20.2.28 4:47 PM (203.219.xxx.210)궁금했는데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정확히 알고싶다던 제 윗 댓글은 99님 덕분에 정확히 알았으니 지울게요.
한 가지 또 배우고 가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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