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정책으로 임대료 인하하면 소득세,법인세 감면해준다고
하던데 이럴경우 건물주가 임대료 인하해도 정부혜택 받기 힘든가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된다니 간이사업자 같은데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 아니니 법인세 혜택은 아예 없을 거고...
소득세도 인하받을 수 있는 구간이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보통 년 임대료 2000만원 이하가 간이사업자인데
임대소득 2000만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자체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차라리 임대사업자의 건보료를 인하한다거나
(세금보다 오히려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금액이 훨씬 부담스럽거든요)
정부가 이야기하는 인하한 임대료 반값 지원이 그나마 건물주를 움직일텐데
그건 세금 퍼다가 건물주 돕는 거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리 쉽지 않을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