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2님들.
전세 살던 아파트가 매매되어 새로 전세집 구했는데요.
집주인이 해외에 체류중이라 대리인 통해 계약하자고, 인감은 영사관에서 발급받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사관에서 발급한 인감의 진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발급받은 경우는 정부24 싸이트에서 조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대리인 통해서 하려니 불안한데 전세 물건 너무 없네요.ㅠ
집주인 여권사본까지 요구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돈도 꼭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시구요
영사관에서 인감 발행하는게 아니라 위임장을 발행해 줍니다. 한국에서 본인대신 일처리 하도록... 인감도 대신 발행할수 있게요.그것이 있어야 동사무소 가서 인감 뗄수 있어요.
아...그렇군요.
위임장을 받아서 인감을 발급받는 거네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영사관에 직접 전화해서 발급사실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만 얘기해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