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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있는집 매매후 잔금 처리는 어찌 하게 되나요?

... 조회수 : 1,538
작성일 : 2020-02-24 15:24:57

대출이 있는 집을 구입했구요.

현재 잔금 지급해야 하는데... 집 매매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문의 드려요.


법무사 끼고 일은 진행하려고 하고요(부동산에서 불러주는 법무사겠지요)


잔금 당일 저는 무얼 확인하면 될까요?


그리고 복비는 언제 지급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IP : 1.236.xxx.4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24 3:32 PM (222.109.xxx.238)

    은행 대출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확인하시고요. 계약금 은행대출금 매매금액에서 빼고 잔금지불하세요.
    이사나가는거 확인하면서 소유권이전서류 받고 은행가서 대출명의이전하면서 소유권이전절차랑 같이 처리하고 잔금주세요. 이 모든게 완료되면 복비 지급하세요

  • 2. 법무사는 따로
    '20.2.24 4:13 PM (182.221.xxx.183)

    부동산에서 쓰는 법무사는 비싸요. 법무통 견적받으면 쌉니다.
    대출금 갚는 건 협의하세요. 잔금때 같이 은행가는 경우도 있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주면 미리 갚고 매도인이 확인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복비는 미리 협의하고 잔금날 주세요.

  • 3. ㅇㅇ
    '20.2.24 4:32 PM (182.212.xxx.60)

    최근에 친정언니가 대출 있는 집 매입했는데 제가 등기쳤어요. 형부가 주재원으로 해외 나가는 상황에서 매입을 하고 나간 거라. 당일에 대출상환 하고 말소 등기 신청을 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한 지라(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제가 직접 대출 상환하는 그들의 은행으로 따라 가서 상환 영수증 사본 전달 받고 말소 등기도 은행 통해서 진행하는 거 확인했어요. 은행 졸졸졸 같이 따라가는 것 좀 웃기긴 한데 모르는 사람끼리 거래하면서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걸 기분 나쁘게 생각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튼 은행에서 전액 상환처리 한 거, 말소 등기 신청하는 거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잔금은 오전 중에 하시고 은행에 일찍 가셔야 당일에 말소 등기 신청하실 수 있어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시면 법무사가 어느 정도 다 알아서 하고요, 윗분도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법무사보다는 법무통 앱 다운 받으셔서 거기서 법무사 구하세요. 거의 반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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