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하다가 올해 또 취직자로 돌아서다 뭐 어찌 되어서.5월에 세무서 가서
소득에 대해서 쓴거를 증명해서 세금이 안나온다합니다.
소득이 좀 되다보니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도 되네요.
세무서에 전화하니 일일이 종이로 출력해서 가져오라하네요.5웡에
소득은 이미 각 직장에서 올렸고 쓴거만 가져가면되나요?
그럼제 카드 쓴거도 제 의료비 보험내역도 다 뗴어서 가져가야하나요?
이제껏 세무사에게 맏겼던 거라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자하다가 올해 또 취직자로 돌아서다 뭐 어찌 되어서.5월에 세무서 가서
소득에 대해서 쓴거를 증명해서 세금이 안나온다합니다.
소득이 좀 되다보니 세금이 많이 나올까 걱정도 되네요.
세무서에 전화하니 일일이 종이로 출력해서 가져오라하네요.5웡에
소득은 이미 각 직장에서 올렸고 쓴거만 가져가면되나요?
그럼제 카드 쓴거도 제 의료비 보험내역도 다 뗴어서 가져가야하나요?
이제껏 세무사에게 맏겼던 거라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딱 2019년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로소득은 3월 10일까지 근무지에서 제출하시는 거구요..
사업소득은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서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받으실수 있는 세금공제와 사업소득 자가 받으실수 있는 공제 부분이 달라요.
지금 근로소득공제를 제대로 하셔도 되고 지금 제대로 못하시면 자료 챙기셔서
5월에 합산신고하시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본인 공인인증서 있으시면 홈택스_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들어가시면 자료 한번에 다 내려 받으실수 있으세요..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만 따로 챙기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있으시면 절차대로 부양가족 동의 하시면 부양가족 자료도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간편써비스 들어가 보니 몇년전꺼도 나오던데요.
여기에 없는 몆개만 직접 떼면 델듯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