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제가 동영상을 만들면서 bgm으로 서태지의 난알아요를 넣어요.
영상에 해당 bgm의 곡명, 작곡가 작사가 영상에 정확히 다 밝히고,
유튜브같이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예를 들면 네이버 까페나 블로그 같은데 공유해요.
이렇게 해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님이 틀어놓은 라디오에서
난 알아요가 흘러나와요.
그게 영상에 녹음이 되었는데,
그 영상을 유튜브나 네이버 까페에 공개했어요.
그래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만약에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곡을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