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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집을 못구했네요.

미소천사35 조회수 : 2,585
작성일 : 2020-02-17 13:02:10

안녕하세요.

저희는 2018년 3월에 전세를 계약했고, 이제 2020년 3월에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집주인은 1월쯤에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했고, 월세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집을 아직 나가지 않았고, 들어오려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교사인 관계로 발령을 받고 움직이려고 하다보니 2월부터 집을 알아봤는데,

집이 없네요 ㅠ.ㅜ

제가 이사가려는 아파트는 전세는 전혀없고, 매매를 하려고 보니 폭등인데다가,

그건 둘째치고 층수가 너무 높아서 가족들이 반대를 합니다. 또르르 ㅠ.ㅜ

조금 더 알아보고 매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4월에 만료되는 집을 매매해도 되는지, 한달 정도 더 살면 안되는지 물었더니.

계약대로 3월에 빼라고 합니다. ㅠ.ㅜ

저는 집을 구하지 못했고, 이 집은 아직 들어오려는 사람이 없는데요...

양가어른들은 아직 집을 구하지 못했는데, 더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집에서 지내면서 알맞은 집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임대차보호법을 보았습니다. 법도 읽어보고, 이것저것 읽어봤는데

저에게 해당되는 법률이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이해를 못한 것일수도 있구요.

집주인이 2개월전 집을 비우라고 통보를 했으니, 저는 더 살겠다고 요구를 하면 안되는 걸까요?

이기적인 걸까요?


 
IP : 211.203.xxx.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17 1:03 PM (223.33.xxx.129)

    나갈때까지 월세 준다고 하세요

  • 2. ..
    '20.2.17 1:11 PM (49.236.xxx.38) - 삭제된댓글

    그냥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순 없죠..
    이기적인게 아니라 말이 안되는거죠..
    윗님 말씀처럼 월세를 주겠다고 얘기해보시고 그것도 주인이 거부하면 안되는거구요

  • 3. 이건
    '20.2.17 1:11 PM (116.120.xxx.224)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요.
    월세로 내놨으니 님 보증금 3월에 돌려주면 나가야하는데,
    주인이 계약금(현 보증금으10프로) 는 줬나요?
    안줬으면 달라시고 계약금 못준다면 계약금 없어서 계약못한다고 계약금 받고 한달 이상 여유달라고 말하세요.

  • 4. ㅁㅁㅁㅁ
    '20.2.17 1:16 PM (119.70.xxx.213)

    주장할 법적근거는 없는거같고요
    부탁을 하시거나 보관이사하시는수밖에...

  • 5. ㅁㅁㅁㅁ
    '20.2.17 1:17 PM (119.70.xxx.213)

    근데 주인이 참 매몰차네요.한달정도는 봐줄만도한데

  • 6. ㅇㅇ
    '20.2.17 1:26 PM (121.162.xxx.130)

    이사갈 동안 월세 낸다고 해보세요

  • 7. 임대차보호법
    '20.2.17 1:28 PM (211.51.xxx.74)

    찾아보셨음 아시겠네요

    3월까지 그냥 있으라했다간
    자동연장 이라고 원글님이 우기면
    주인이 법적으로 불리한 거 알고 그러는 거겠죠

  • 8. 제생각도
    '20.2.17 1:30 PM (223.62.xxx.81)

    3월부터는 월세를 내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님도 어차피 집 구매를 하게되면 이집이 안빠져도 보증금 달라해서 나갈거잖아요 누군가는 좀 힘든 생활 할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만기에 빼는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만기에 빼고 한두달 뒤에 집 매매해서 입주할거면 보관이사를 하든 부모님댁에 이사짐 넣었다가 다시 이사를 하든 해서라도 날짜 맞추는수밖에요

  • 9. ...
    '20.2.17 2:27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집 나갈 때 까지는 일단 지금 기준으로 사세요.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집주인 기준으로 월세 내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보아하니, 월세를 높게 해 놔서 안 나가나 본데,,,,

    조급해 마시고, 집 나가면 그때서 고민 하세요.

  • 10. ...
    '20.2.17 2:30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집주인이 3월 만기일에 딱 보증금 빼 줄 여력이 되나보네요.

    근데 법적으로야 2개월전까지 통보지만, 보통 다른 집 알아볼 시간 때문에 3개월 여유있게 통보하는데 너무했네요. 그리고 3월 만료인데 이제서야 알아보시다니요....

    여튼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급전세도 종종 튀어나오니, 부동산 열심히 돌아다니세요. 급하면 맘에 안들어도 이사가야지요 뭐...

  • 11. 그게
    '20.2.17 2:48 PM (118.218.xxx.22)

    짐 보관하고 호텔에서 생활하세요. 그돈이나 월세나

  • 12. ..
    '20.2.17 3:06 PM (1.227.xxx.17)

    주인입장에선 님이 안나가고 재계약이다하면서 안나갈까봐 그러는것이니 4월 매매할집계약서를 증거로보어주고 월세를 내고산다고 의견제시는 할수있으나 주인이싫다하면 그냥 만료일에 빼서 짐보관이사로하고 입주할수있는집 있을때 이사하는수밖에없습니다 이미 한번 안된다고했으니 계속 안된다고할가능성이 많아보여요 아님 월세로 계약하시고 맘에 드는집 나오면 중도에 만료전 빼는걸로 하고 나오는수밖에 없습니다 뭐라도 사들고가서 조심히 부탁해보세요 완고한 사람만나면 저럽니다 저는 그래서 주인만날때 뭐라도 사들고가서 얘기해요 사람사이의 일이니 양해해주면좋은데 껄끄럽고 복잡한일 생길까봐 만료때 빼라고하는거에요

  • 13. ...
    '20.2.17 3:11 PM (1.233.xxx.68)

    주인이 완고한게 아니라
    지금까지 세입자들에게 시달려서 그럴 수 있어요.
    편의를 봐줬는데 ... 편의를 내용증명으로 보답하니까요.

  • 14.
    '20.2.17 3:14 PM (121.167.xxx.120)

    짐빼고 보관 이사 하고 식구들은 부동산에 빈집 단기 임대 구하시고 그통안 이사갈집 구하세요

  • 15. ..
    '20.2.17 3:16 PM (1.227.xxx.17)

    지금상황에선 임대차보호법하고 님상황하곤 전혀 상관이없는얘기에요 보관이사 싫음 그냥 높은층이라도 매매해서 나가셔야되요
    요즘 전세가 거의없어요 1월부터 알아보셨어야되는데 한달남기고 시간도너무촉박하네요 요즘은 집이없어서 석달은두고 알아봐야하더라고요

  • 16. ..
    '20.2.17 3:27 PM (1.227.xxx.17)

    월세로 새로계약서쓰시고 갈집 전세 알아보고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에 나오는걸로해도됩니다

  • 17. 이기적
    '20.2.17 6:10 PM (223.62.xxx.240)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사철에 빼야되요. 법적으로 계약기간 한 달 넘길 방법을 차아보다니 좀 그렇네요.
    극적으로 구해지기도 하니까 여러 부동산 다니세요. 정안되면 단기임대라도 찾아보셔요

  • 18. 월세를
    '20.2.17 9:25 PM (61.84.xxx.134)

    한달간 내시면 되죠. 딜을 해보세요.

  • 19. 그냥
    '20.2.17 11:24 PM (175.117.xxx.148)

    보관이사하고 원룸 살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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