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를 짓는데 완전 바로 앞에 다닥다닥 붙여서 건물 지어올려요
7층 높이로 짓는다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 방과 거실을 가려서 햇빛이 안들어오게돼요
옆건물이 이렇게 피해를 받아도 건물 올리는것에 대한 소송 못하죠?
건축법대로 짓는거다하면 어쩔수 없게 되는건지 빌라의 경우 서울땅이 좁다보니
붙여서 짓는 경우가 많네요
빌라를 짓는데 완전 바로 앞에 다닥다닥 붙여서 건물 지어올려요
7층 높이로 짓는다는데 그 건물이 들어서면 방과 거실을 가려서 햇빛이 안들어오게돼요
옆건물이 이렇게 피해를 받아도 건물 올리는것에 대한 소송 못하죠?
건축법대로 짓는거다하면 어쩔수 없게 되는건지 빌라의 경우 서울땅이 좁다보니
붙여서 짓는 경우가 많네요
건축법 위반이면 허가가 나지 않았을거에요
대지경계선에서 최소 이격거리가 법으로 정해져있어요.
허가났으니 짓고 있는거겠죠 근데 그 이격거리가 되게 짧아요
거의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지어져요
법이 개판인거죠
법대로 하면 소송 못하지만....슬금슬금 넓혀 짓는 경우 있어요.
왜냐~ 다 짓고는 못 부수거든요. 벌금만 내면 땡이예요.
나중에 건축허가 나고 증축하는 경우도 있고 별 꼼수가 다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거든요.
첨부터 잘 지켜 보시고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민원넣으세요.
아파트는 아니고 아파텔? 같은 건물 옆에 성당을 짓던데
창문에서 손 뻗으면 닿겠더라구요
창문 당연히 가리고
입주자들 플랭카드 붙이고 난리였는데
결국 건물 올라가더라구요
거실 베란다가 그렇게 코앞에 건물로 가려지면 어떻게 살라는건지..
자기땅 꽉차게 건물지으니 할말없는거죠 그래서 건물지을때 넉넉하게 공간마련하고 지었어야
법이 개판된 이유는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죠
지도를 보세요 평지가 얼마나 있는가
땅이 얼마나 없으면 공동묘지 밀고 짓고
굴뚝공장 옆에도 짓고
배곧 송도 청라처럼 바다를 메꾸어 짓겠나요
거기다 30층이상씩
그래서 주택가가 싫어요
앞에 옆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
50센티 얼마 안되요
상업지구면 50센티만 띠고 지으면 됩니다,
짓는 사람 잘못은 아니지요
님이라면 어쩔까 생각하면 답 나옵니다.
저도 상업지구에 단독 살고 있어요
남말할 입장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