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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팔기로 계약하고 가격이 폭등했어요.

IIllIIllll 조회수 : 16,467
작성일 : 2020-02-15 14:31:13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하고 얼마 안되서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어요.


잔금 받기 전인데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건지


지혜를 주세요.


괴롭네요.
IP : 122.42.xxx.228
2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15 2:36 PM (180.66.xxx.74)

    바로 다른거 안사셨어요?
    저희도 조금 오르긴 했는데 요샌 다시 주춤하던데요

  • 2.
    '20.2.15 2:36 PM (223.38.xxx.115) - 삭제된댓글

    2년전에 팔고 판집 9억오른사람이 접니다
    그까이꺼해야죠뭐

  • 3. ///
    '20.2.15 2:39 PM (1.224.xxx.51)

    안타깝네요...경기도인가보네요
    부동산도 참 운이 따라줘야 하는거 같아요
    내 복이 아닌가보다 해야지 어쩌겠어요

  • 4. 취소 안되나요?..
    '20.2.15 2:44 PM (203.234.xxx.32)

    잔금전이면
    그냥 취소하세요

  • 5. ....
    '20.2.15 2:45 PM (211.36.xxx.46)

    정 안 될 갓 같다 병날 듯하다 싶으시면 계약금 배액 배상하고 파기하는 방법도요 ㅠ

  • 6. 나나
    '20.2.15 2:45 PM (1.225.xxx.225)

    계약금이 큰지요.
    배액상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7. ..
    '20.2.15 2:47 PM (49.169.xxx.133)

    중도금 들어오기 전이면 계약해지 하세요.
    변심하시교 싶음 통장도 막구요.

  • 8. dlfjs
    '20.2.15 2:48 PM (125.177.xxx.43)

    중도금 받았으면 취소 불가고요
    증도금이 없거나 받기 전이면 2배 주고 취소 가능해요

  • 9. ....
    '20.2.15 3:13 PM (221.157.xxx.127)

    계약금 두배 물어주연되요

  • 10. ....
    '20.2.15 3:18 PM (1.237.xxx.189)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금을 작게 하는게 낫더라구요
    근데 수원이면 그냥 진행하겠어요

  • 11. ..
    '20.2.15 3:34 PM (180.231.xxx.63)

    어딘가요
    혹시 세종인가요?
    요즘 계약파기 많데요
    잔금 바로 전날에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 12. ..
    '20.2.15 3:39 PM (175.113.xxx.252)

    잔금 안받았으면 계약 파기 하는게 낫지 않나요.. 그쪽에서 절대로 안된다면 2배 물러주고 취소할것 같아요

  • 13. ㅇㅇ
    '20.2.15 3:42 PM (23.16.xxx.116)

    잔금 안받았음 계약금 2배 물고 취소하세요.
    사려다가 그렇게 취소당한 사람이에요ㅎㅎㅎㅎ
    2배 안물어주려고 꼼수쓰다가 법으로 따지니 물어냈어요.
    근데 집값은 순식간에 5천 넘게 올라서 남는 장사였을 거예요......ㅋ

  • 14. ???
    '20.2.15 3:58 PM (203.142.xxx.11)

    중도금 받고 잔금만 남은 싯점이면 계약해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매도자 가 께약금의 2배 주고라도 계약해지 가능한건 중도금 전까지 아닌가요?

  • 15. 저기
    '20.2.15 4:09 PM (1.230.xxx.37)

    근 2~3년간 집 판사람들은 같은 경험 했을 거에요

  • 16. 뭐였더라
    '20.2.15 4:14 PM (211.178.xxx.171)

    중도금 전까지만 계약 해지 가능하고
    중도금 갔으면 해지 안 됩니다.
    잔금 안 들어왔다고 계약파기 되는게 아니고 법정이자 받고 계약은 유지돼요

  • 17. ....
    '20.2.15 5:32 PM (223.33.xxx.241)

    폭등이라면 얼마정도 오른걸까요? 삼사천은 아니겠지요?

  • 18. ....
    '20.2.15 5:41 PM (223.33.xxx.97)

    얼마나 올라야 배액배상 하면서 계약파기를 하라고 하시는지요?
    요즘 계약금 중도금 합쳐 억대 이상 아닌 아파트가 많이 오른 지역에 있는지요?

  • 19. ..
    '20.2.15 6:06 PM (122.37.xxx.19) - 삭제된댓글

    어떤집 집팔고 잔금즈음에 집값이 너무 오르니
    부동산에 가서 화내고 심술 부렸나봐요
    그래서 부동산도 판사람 심정도 이해가 갔는지
    중간에 중재해줘서 이사비용을 줬다나봐요

  • 20. 세종시
    '20.2.15 6:26 PM (123.212.xxx.106)

    세종시 집도 1달만반에 1억이상올랐어요 부동산에 난리쳐서
    매수자에게 2천정도 더받았다는 분도있긴 하드라구요
    잔금넣을계좌도 없애버리고 해서 ㅠㅠ

  • 21. ...
    '20.2.15 11:11 PM (58.238.xxx.221)

    중도금은요?
    중도금 안걸었으면 배액배상하고 해지가능해요. 언제든.....

  • 22. 저도
    '20.2.16 8:13 AM (175.205.xxx.182)

    계약하고 한달동안 5천 올랐어요.
    울며 겨자먹기로 팔았는데 지금도 그쪽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너무 속상해서리.

  • 23. 순진한
    '20.2.16 8:17 AM (211.219.xxx.63)

    분들 많네요
    낚였군요

  • 24. ...
    '20.2.16 8:41 AM (58.233.xxx.2)

    저는 한 2년 전인거죠 잔금 계약하고 한달도 안돼서 2억이 올랐었어요. 주인분 잔금 치르기까지 이무 소식 없었구요. 잔금 치르는 날 제가 안타까워하며 예의상의 위로 드렸는데 쿨하게 괜찮다며 다른 곳에서 본인도 투자한것에 이익을 받았다고.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배액배상 비교하여 파기를 하든지 아님 쿨하게 서로 덕담하며 계약 맺던지 단순하게 생각하는게 좋을듯해요.

  • 25. ..
    '20.2.16 10:42 AM (223.62.xxx.1)

    정책 내놓을때마다 올라가는 집값.
    정말 일못하는 정부에요.

  • 26.
    '20.2.16 1:23 PM (125.132.xxx.115)

    배액배상 하실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요 재테크의 기본은 그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내가 처분한 물건은 미련가지지 않은것이 기본이에요
    한푼 더 받으려고 버티다가 물리고.. 더 못받은거 억울해서 그다음 거래는 전전긍긍하다 망하고.. 멘탈유지가 안되면 망하는거에요
    내 손에 못들어온 돈은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보셔야 합니다

  • 27. 7월
    '20.2.16 2:16 PM (210.117.xxx.206)

    계약 파기할 상황이 못된다면..원래 목표 값이 얼마였나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시는게 본인을 위해 좋겠죠? 평생 집 팔고 사고 몇 번 아닐 거 같겠지만...무조건 손해도 무조건 이익도 없는 듯요.

  • 28. 궁금
    '20.2.16 2:27 PM (112.154.xxx.39)

    보통 집팔고 바로 살집 알아보고 계약하지 않나요?
    중도금 받아 내가 살집 중도금주고 잔금맞춰야 이사할집 날짜도 맞추고 이사나갈때 새로운집 들어가고 하는거 날짜 맞추기 어려워 대부분 집 계약후 바로 다음집 알아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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