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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잘 아시는 분?

증여 조회수 : 2,461
작성일 : 2020-02-15 09:23:27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은 비과세로 알고 있어요.
그럼 1살, 10살...50살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 아이가 23살일 때 5천 증여하면 33살 때?
저는 그냥 이율 높은 곳 분산 예금 하려고 그동안 몇번씩 4천9백만원 씩
예금하곤 했거든요. 만기해지 시 빼고 또 이율 보고 넣고.
아예 5천을 주고 아이 이름으로 쭉 가지고 있음 증여인거죠?
그리고 조부모도 10년에 5천 맞나요?
조부모 통장서 손자 통장으로 빠져나간 증거? 이런 게 있으면
되는거죠?
IP : 221.149.xxx.18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2.15 9:27 AM (223.62.xxx.65) - 삭제된댓글

    조부모 따로가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수있는 총금액이 10년에 오천 아닌가요

  • 2. ㅇㅇ
    '20.2.15 9:29 AM (110.70.xxx.81) - 삭제된댓글

    미성년은 2000공제고요
    조부모 따로 아니고 다 합쳐 10년에 5000이 맥시멈이에요

  • 3. ..
    '20.2.15 9:49 AM (122.34.xxx.7)

    1,11,21,31,....

    미성년은 직계존속(조부모/부모) 합쳐 2000만원 직계비속(친인척) 1000만원
    까지 비과세이고, 더 증여하시면 세금내시면 됩니다.

    성년은 금액이 직계존속이 5000만원이에요.

    저도 이번에 미성년자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2100만원 증여하고
    2000만원은 비과세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한 세금(약 10%에서 뭐 쪼금 빠짐)으로 93000원 내고
    했어요.

  • 4. ..
    '20.2.15 9:50 AM (122.34.xxx.7)

    10년으로 리셋되기때문에 10년주기로 증여하시면 됩니다.

  • 5. ;;
    '20.2.15 10:06 AM (175.223.xxx.217)

    점 2개님 말씀처럼 하셔서 기록 남겨놓으시는게 훨씬 편합니다

  • 6. ..
    '20.2.15 10:11 AM (122.34.xxx.7)

    요즘은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절차 진행하시고
    세금내고 기록 남겨놓을 수 있어요.
    (세무서 안가셔도 됩니다.)

  • 7. 그냥
    '20.2.15 10:30 AM (113.131.xxx.107)

    기록 안남기고 10년 단위로 5000씩 하면 안되나요?

  • 8. ..
    '20.2.15 11:16 AM (125.177.xxx.43)

    나증에 소명하라고 하면 기록 찾고 골치 아파서
    미리 신고 하라는거죠

  • 9. 세금
    '20.2.15 11:54 AM (27.67.xxx.101)

    홈텍스에 신고하실때 지금 20세 미만이면 2천만원 살짝 넘겨 신고하세요.세금 쪼금 더 내게 해서요.
    20세 이상이면 5천만원을 조금 넘겨서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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