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

좋은글강추 조회수 : 1,242
작성일 : 2020-02-12 23:23:54
추미애 법무장관을 위한 변론
한상훈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2112042015&fbclid=IwAR3uNEZR-YUhMzC...

오래된 습관과 같이 오랜 관행을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한 관행이 설령 잘못된 것이어도 그렇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야당 국회의원이 요청한 공소장 전문을 제출하길 거부하고 공판 개시 이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히자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것도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재판에서의 정당한 방어권, 명예, 인격권을 고려하면 공판절차의 개시 이전에 공소장의 전문을 무조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임에 동의한다.

우리나라는 공소 제기 이전에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심지어 형법 제126조는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해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작년에 겪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과 관련한 각종 보도로 인해 우리 국민은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처벌규정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은 형법 제353조d 제3호에서 공소장, 기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문서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판에서 낭독 또는 소송절차 종료 이전에 공연히 공개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공판절차 개시 전 수사서류를 공개하면, 시민법관(배심원)과 증인의 공정하고 편견 없는 심리나 진술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다른 선진국도 유사하게 공소사실을 상세하게 공개해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금지하고, 금지명령을 위반하면 법정모욕죄로 처벌한다.
우리는 검사의 공소 제기만 있으면 공소사실의 공개를 처벌하지 않지만, 선진국은 공소 제기 이후에도 공판절차가 개시되기 전까지는 공소사실의 공개를 처벌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우리는 국민참여재판(배심제)의 경험이 일천해 이러한 차이를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도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한다.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93% 정도의 사건에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배심원단이 구성되기 이전에 공소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그래서 위험하다. 검찰의 주장인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이 공개되어 버리면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겨를도 없이 진범으로 둔갑되어 비난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꿈꾸는 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공소장을 언제까지나 비밀로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판절차가 시작되면 공판정에서 공소장을 낭독하게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공개된 법정에서 알려지는 것이다. 한 달가량 후에 국민의 알 권리는 얼마든지 충족된다.

지난 촛불혁명을 경험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면서,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다시 느낀다. 수십년 길들여진 잘못된 관행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결정은 타당하지만 낯설 뿐이다. 비공개가 아니라 제출 유예라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도 남는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잠시의 혼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는다.
IP : 121.129.xxx.187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좋습니다
    '20.2.12 11:27 PM (39.125.xxx.230)

    낯설다고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두는 건
    법치주의도 민주주의가 아니다

  • 2. ...
    '20.2.12 11:29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 3. ...
    '20.2.12 11:30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

    나는 지금까지 국민은 알 권리를 가진 줄 알았지 뭐에요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아니라.

  • 4. ..
    '20.2.12 11:33 PM (223.33.xxx.223) - 삭제된댓글

    잘못된 관행은 지금이라도
    바꿔야죠.

  • 5. ..
    '20.2.12 11:35 PM (223.62.xxx.204)

    이제 세월호수사나 삼성수사같은것도 공소장내용 전혀모르게되는거짆이요. 이게 뭔가요

  • 6. ....
    '20.2.12 11:36 PM (121.129.xxx.187)

    피고인이 공소장을 받아보기도 전에, 외부에 먼저 공개하는 건 문제가 있다___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

  • 7. 223.62
    '20.2.12 11:37 PM (121.129.xxx.187)

    조금만 기다리면 되죠.

  • 8. ..
    '20.2.12 11:41 PM (1.229.xxx.132)

    알 권리가 아니라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22
    도리어 국회나 언론에서 정치화 하는 걸 막음.

  • 9. ....
    '20.2.12 11:45 PM (110.70.xxx.238) - 삭제된댓글

     추 장관은 “공소장의 비공개가 왜 지금 시점부터냐”는 취지의 질문엔 답변을 하기 전 잠시 숨을 가다듬기도 했다.

    추 장관은 ‘왜 국회에 있을 때는 공소장 공개 관행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으로는 유죄의 예단을 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0&aid=0003269118


    이 말은 이번 공소장은 유죄의 예단(미리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뜻?

  • 10. 국민이바보니?
    '20.2.12 11:56 PM (223.62.xxx.121)

    추미애가 오자마자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공소장막아가며
    수사 방해하는거 모르는 사람이어딨다고.
    애들도ㅠ다아는데 헛소리는.

  • 11. ..
    '20.2.13 12:15 AM (106.102.xxx.183)

    그것이 그리도 잘못된 관행이라, 애초에 그 법안을 만든 노통을 탄핵했던 건가요?
    소신인 갑소잉~~~

  • 12. ㅇㅇ
    '20.2.13 1:04 AM (182.224.xxx.153) - 삭제된댓글

    무리수라 노무현대통령까지 욕되게 하는걸 왜 몰라요? 반대쪽이 공격하는게 그거잖아요. 추미애 인정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관행 밀어붙인것밖에 안되는데 왜이렇게 생각이 짧을까.. 오히려 지금 정권에 누가되고 욕먹을 빌미 제공하는 걸로박에 안보여요

  • 13. 법과 원칙에 따라
    '20.2.13 7:24 AM (106.102.xxx.211)

    가열찬 행보 해주실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추미애 장관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주십시오

  • 14.
    '20.2.13 8:35 AM (1.225.xxx.224)

    추미애가 오자마자 검사들 다 좌천시키고 공소장막아가며
    수사 방해하는거 모르는 사람이어딨다고.
    애들도ㅠ다아는데 헛소리는.22222222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9860 제가 우울증인건지 갱년기증세인건지 당황스러운점 3 ㅇㅇ 2020/02/13 2,611
1029859 작은아씨들 보고왔어요 2 작은아씨들 2020/02/13 5,236
1029858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계속나요 3 2020/02/13 8,071
1029857 오늘 여의도 식당에서 끔직한 사건 있었네요 5 ..... 2020/02/13 7,679
1029856 절에다니시는분..수험생기도 어떤거하세요? 11 ㅁㅁ 2020/02/13 1,670
1029855 인격수양에 좋은 책. 있을까요? 5 변화 2020/02/13 1,904
1029854 체육대회 부모님 없이 하는.경우는.없나요? 8 2020/02/13 1,396
1029853 난 나꼼수 그들이 좋다 35 나꼼수 2020/02/13 2,176
1029852 “일본이 우리 독립운동가를 포상하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j.. 7 ... 2020/02/13 1,480
1029851 천호동 택배갑질녀 41 ... 2020/02/13 19,215
1029850 저도 엉엉 울었던 영화 얘기 6 ... 2020/02/13 3,636
1029849 송인권 판사 '투자 아니고 대여'라고 쐐기를 박음 28 정교수 재판.. 2020/02/13 3,479
1029848 민주당 지지자 30/40대 고학력 사무전문직 | 보수당 지지자.. 7 .... 2020/02/12 2,371
1029847 nfc만 켜면 지하철 탈수 있는 9 비와요 2020/02/12 2,312
1029846 정시 추합 전화 기다리고있어요 12 eoin 2020/02/12 3,466
1029845 우리 아이 은따 했던 아이들 중 한 엄마를 만났어요 19 ,,, 2020/02/12 8,406
1029844 아파트 대출 한도 60%는 시세에서 인가요, 구매금액 인가요? 2 ㅁㅁㅇ 2020/02/12 2,406
1029843 학생용 의자 추천해주세요. 2 ㅇ.. 2020/02/12 1,205
1029842 베스트 영화 딱 하나만 말해 볼까요? 64 오마쥬봉~ 2020/02/12 6,280
1029841 이사갈때 장농 어떻게 할까요? 3 ... 2020/02/12 2,257
1029840 생율무가루 먹어도 되나요? 1 괜찮아 2020/02/12 2,431
1029839 우리동네는 전문직 학부모가 정말 많은거 같아요 17 . 2020/02/12 8,437
1029838 사랑의 불시착 두번 보고 있자니 6 .. 2020/02/12 4,033
1029837 코스트코 시식할때 에어프라이어 1 ... 2020/02/12 2,107
1029836 이런인생 ㅡ 내 도시락 싸오던 친구 2 49 이런 인생 .. 2020/02/12 1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