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아파트2채 소유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아파트 가격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이걸 알아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을 할수 있을거 같아요
무엇이든 척척인 지혜로운 82님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감사해요^^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아파트2채 소유하고 있어요
이럴경우 아파트 가격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 기준인가요? 아니면 실거래가 기준인가요?
이걸 알아야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모의계산을 할수 있을거 같아요
무엇이든 척척인 지혜로운 82님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감사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3년동안 그간 직장가입자 금액으로 낼 수 있어요. 공단에 신청하시면요.
3년간 직장의보액수로 유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