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이 잘이루어지지않을듯 해서 (저희는 날짜가 정해졌는데 집이 안나가서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이 되었어요.
주소는 맞구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나요
개인사는 짜증이지만
봉감독님 최고!!! ㅎ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을땐 어찌해야하나요?
봉!! 조회수 : 1,107
작성일 : 2020-02-10 14:31:35
IP : 220.74.xxx.7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검색 결과
'20.2.10 2:43 PM (58.237.xxx.103)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할 경우 즉, 주소 불명으로 수취인의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취인 불명, 이사 불명일 경우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를 통해 수취인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가능.
반송된 내용증명과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근처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있음.
※ 이해관계 사실 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차용증 등 채무 관계를 입증 할만한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하며 채무 금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 발급 제한이 있음.2. 근데
'20.2.10 2:53 PM (58.237.xxx.103)주인과 연락이 안되나요? 연락해서 내용 증명 얘기해보세요.
통화 내용 녹음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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