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파트 판 돈까지 어디에 쓸 지 소명하라니...'라는 기사에 대한 국토부,송파구 답변

공부합니다. 조회수 : 3,019
작성일 : 2020-02-07 02:41:28
요즘 게시판에 계속 중복되어 올라오고있는 한국경제의 

'아파트 판 돈까지 어디에 쓸 지 소명하라니...' 란 제목의 기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할 듯하여 송파구청에 문의를 했었는데 답변을 받았습니다. 

송파구청의 답변과 국토부의 보도설명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토부의 보도 설명 자료 입니다. 

* 실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 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별도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거래금액의 허위신고가 의심되거나, 매도인.매수인간에 거래 신고된 내용 외의 추가적인 금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은행 계좌거래가 아닌 현금위주로 거래하는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매도인에게도 
 거래대금지출 증빙자료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번,  '서울지역 실거래 관련기관 합동조사'에서도 일부 신고 관청이 이상거래에 대하여 실제거래대금지급 여부의 객관적인 
 확인을 위해 매도인에게 거래대금지출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6조 제1항 제4호및 제5호 등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 보도설명자료에 따른 법조항을 한 번 찾아 보았습니다. 

실제로 신고관청이 거래 당사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서류 중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거래 대금을 예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있는 자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명거래, 다운계약서, 불법증여, 허위계약 등 부동산 거래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법들이 난무하는 현실을 보면  납득이 가기도 합니다. 

다만, 이 보도설명자료에 의하면 '지출증빙자료'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 너받은 돈 어디다 썼니?' 란 의미이고

기사에 나온 '돈을 어디다 쓸건지 소명하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사에 나온 송파구청에 사실 확인 문의를 했고 받은 답변을 그대로 올립니다. 

○ 먼저,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신고내용의 검증) 및 제6조에 의거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는 조사대상 물건의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소명 자료를 요구하여 거래내용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부터 받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사 내용과 같이 추후 매도금액 활용 계획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매도금액 활용 계획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 

 국토부의 보도 설명자료도 송파구청의 답변도 대금 활용 계획을 물어보았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사에도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범위 등은 국토부에서 내려온다”며 “거래한 뒤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고 이 내용 역시 지출내역을 물어 본 것이지 기사 초반의 대금활용계획을 소명하라고 했다...는기사의 내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소명...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쓰는 단어이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매도인이 받은 거래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 는 것과 
거래대금을 어디다 쓸 것인지 소명하라...는 것은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 번 이 부분의 확인을 위해 송파구청에 2차 문의를 남겨 놓았습니다.  

답변이 오기까지 어떤 결론이나 예측을 하지 않을 것이고 답변이 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IP : 211.211.xxx.18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린
    '20.2.7 2:48 AM (110.70.xxx.239)

    그럼 그렇지.
    꼭 투기로 돈 벌며 서민경제를 망치는 것들이 국가를 까대기는...

  • 2. ..
    '20.2.7 3:15 AM (1.229.xxx.132)

    추후 매도금액 활용 계획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중요!

    아무튼 문장 조합 이상하게 만들어서 가짜뉴스로 퍼나르는 분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 3. 소명
    '20.2.7 4:11 AM (180.67.xxx.207)

    이것이 중요단어군요

    이미 일어난 거래에서 받은돈 어디다 썼니를 묻는거지

    부동산 판돈 어디다 쓸거니?ㅡㅡㅡㅡㅡ가 아닌거죠?

    기레기들이란---------

  • 4. ..
    '20.2.7 4:15 AM (125.186.xxx.17)

    매일 분노하던 인간 같은 글 또 올리려나

  • 5.
    '20.2.7 4:35 AM (223.62.xxx.51)

    마치 고가부동산 매매지역에 부동산 매도자금 어디쓸건지 묻는듯 선동중

    팩트는 이상거래가 감지된 매매의 경우

    어디 쓸거니?
    ㅡㅡㅡㅡㅡㅡ가 아닌

    어디다 썼니 ㅡㅡㅡㅡ '소명'해봐

    이거란 거죠

  • 6. ㅇㅇ
    '20.2.7 5:33 AM (43.245.xxx.70) - 삭제된댓글

    자금출처조사는 작년부턴가 이미 하고 있고요
    저 내용은 향후 자금 사용의 내용에 대해
    말하는 것임.
    공산주의 제도를 도입해도
    아니라고 우기는건 왜일까?

  • 7. 무조건
    '20.2.7 6:23 AM (125.130.xxx.222)

    정부 싸고 돌던 광신도들
    정부가 저렇게 해명에 나설 정도로
    이상한 짓에도 잘한다잘한다밖에 안하는거
    반성하기를.

    근데 저것도 엎어치나 매치나 같은 맥락임.
    내돈을 어디다 썼는지 왜 소명해야함?
    여기 시부모가 월급 받은 돈 얻다썼냐
    물었다면 이혼한다고 다 난리칠 사람들인데
    정부가 하는건 다 옳다?
    눈뜬 장님들.

  • 8. 또 가짜뉴스였군
    '20.2.7 7:02 AM (50.193.xxx.241)

    하여간 징그럽게도 작업질하네요.

  • 9. 원글님
    '20.2.7 7:11 AM (183.96.xxx.189)

    고맙습니다.

  • 10. 팩트 체크해줘도
    '20.2.7 7:31 AM (180.68.xxx.100)

    우기는 댓글은 대깨자인감??

  • 11. ?
    '20.2.7 7:57 AM (27.175.xxx.136) - 삭제된댓글

    그럴 줄 알았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34548 도와주세요.사랑이 하고싶습니다. 8 고민 2020/02/10 1,414
1034547 아카데미 재방송언제.하는지요. 7 2020/02/10 1,243
1034546 죄송합니다~아직 기생충을 못 봤어요 20 영화 2020/02/10 2,482
1034545 국제시장이나 오스카에 밀어넣던 지난 정권 25 2020/02/10 2,821
1034544 봉준호감독은 수상소감도 감동적이네요 23 ㅇㅇ 2020/02/10 5,155
1034543 유튜브로 아카데미 못보나요? 5 블루밍v 2020/02/10 964
1034542 정서적으로 잘 맞는 사람 게시판게시판.. 2020/02/10 702
1034541 텍사스 전기톱ㅋㅋㅋㅋ 16 와아 2020/02/10 4,868
1034540 봉감독님 센스도 최고네요~ 2 최고 2020/02/10 2,010
1034539 봉감독 통역 여자분 정말 대단하신듯 14 우워 2020/02/10 6,711
1034538 대학신입생 20일에 시험이 있다는데요 4 .. 2020/02/10 890
1034537 작품상도 가능하다니까요?!!!! 10 ..... 2020/02/10 2,364
1034536 봉준호 아카데미 감독상 수상!!! 53 와우 2020/02/10 5,067
1034535 봉감독. 아카데미 감독상 받았어요! 18 2020/02/10 2,347
1034534 1917 영국영화죠? 2 .... 2020/02/10 1,680
1034533 대박이네요. 봉준호 6 .. 2020/02/10 1,254
1034532 광파오븐 위에 에어프라이어 올려놓고 써도 될까요? ㅠ 가전 2020/02/10 516
1034531 영화 조커가 음악상 받았네요 6 Joker 2020/02/10 1,088
1034530 지난해 신설법인 10만9천개로 역대 최고..11년 연속 증가 1 ... 2020/02/10 529
1034529 실거주2년에 보유1년이면 2 ㅇㅇ 2020/02/10 1,092
1034528 하루 만보 걷기 5 .. 2020/02/10 2,402
1034527 봉준호에게 '봉 하이브'라는 해외 팬클럽이 있는 거 아세요? 1 ㅎㅎㅎ 2020/02/10 1,410
1034526 홍준표 "영화 기생충 안 봐!"..왜? 7 ㄱㄴ 2020/02/10 2,559
1034525 봉준호 수상소감(2관왕) 4 크고꼼꼼하다.. 2020/02/10 2,346
1034524 계약날 계약금이체 otp를 놓고왔대요ㅡㅡ 11 궁금하다 2020/02/10 3,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