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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날짜 늦어져도 괜찮나요 (집주인 입장)
부알못 조회수 : 1,640
작성일 : 2020-02-06 22:30:41
제가 해외 거주중이고 우리집을 전세를 줬는데, 월말에 기한 만료되어서 이달말에 인상해서 재계약하려고 하거든요. 세입자가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고 저도 마침 월말에 서울 갈 일이 있어서 만나서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제 서울 출장이 늦어져서 3월말에나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경우 3월말까지 현 전세금으로 그냥 살고, 3월말에 재계약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세입자야 한 달 대출이자가 굳는 거니까 손해볼 거 없을 것 같고, 저도 3월말까지는 급히 돈이 필요한 건 아니라서요. 이런 경우에 따로 신경써야할 게 있을까요? 그냥 묵시적 연장으로 넘어가 버린다든지...
IP : 154.126.xxx.23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6 10:44 PM (27.163.xxx.222)서로 만기 한달 전까지 연락이 없을때만 묵시적 연장입니다
2. ...
'20.2.6 11:04 PM (219.255.xxx.153)묵시적 연장이라 세입자가 계약서 다시 안쓰겠다고 하면, 현재 전세금으로 2년 연장 되는 거예요.
3. 혜인맘
'20.2.6 11:15 PM (221.151.xxx.226)쌍방이 서로 합의가 되어있으면 귀국하셔서 날짜를 재계약날자로 소급해서 적으시고
전세금은 귀국후 받으셔도 될듯 해요.
저희같은 경우는 늦게 통보를 해서 세입자 돈 구할때까지 3개월정도 늦게 소급해서 재계약
날자쓰고 돈 늦게 받았어요.4. 모두감사
'20.2.6 11:16 PM (154.126.xxx.23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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