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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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문의할게요
세입자 조회수 : 1,060
작성일 : 2020-02-05 18:22:50
2년 만기 지나고 다시 재계약 안한 상태로(묵시적 계약?)1년정도 더 살고 있는데 지금 이사 간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IP : 183.96.xxx.19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5 6:24 PM (58.143.xxx.21)묵시갱신이면 주인으로 알고있어요
2. 묵시적
'20.2.5 6:25 PM (211.219.xxx.81) - 삭제된댓글계약 갱신도 계략이고 먼저 나가면 계약파기니 님이 내야할듯
3. ㅇㅇ
'20.2.5 6:27 PM (61.41.xxx.213) - 삭제된댓글세입자 부담입니다.
4. 묵시는
'20.2.5 6:28 PM (125.177.xxx.47)주인이죠.주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5. 묵시적
'20.2.5 6:28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계약은 집주인.
묵시적계약연장은 세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함
나가기 3개월 전 통보하면 끝6. 수수료
'20.2.5 6:30 PM (14.53.xxx.237)새 임차인 구하는 여유기간으로 3개월 전에 통보했으면 임대인이 수수료 부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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