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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제 공수처관련 글에 댓글다신 182.221.xxx.203 님께 질문드립니다.

공부합니다. 조회수 : 1,176
작성일 : 2020-02-05 16:30:14

제가 올린 이인영원내대표의 공수처관련 연설문에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습니다.

 당연히 자한당이 이전에 냈던 안과 다르고이름만 같으니 반대하죠

대통령의 권력을 더 세게하고

사실상 공수처는 여당이 좌지우지하여

검찰의 독립을 더욱 저해하는..

이렇게 선동이 쉬우니....







여기에 제가 알고 있는 공수처법을 올리겠습니다.


 

공수처법 어디가 자한당이 이전에 냈던 안과 다른지... 어느 부분이 좌파정권을 유지하고 독재를



 하기 위한 악법인지, 어느 조항이




대통령의 권력을 더 세게하고, 검찰의 독립을 더욱 저해하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신을 설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다만 저는 저의 가치관과 말이 사실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지,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고민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의 오류와 님이 주장하는 근거를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제 고민과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에 관해 제가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1. 조직지위 및 구성

 

공수처는 독립기구입니다. 공수처 법에 독립성을 보장하는 별도의 조항이 있습니다.

대통령과 비서실 공무원은 일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하여 보고받거나 지시할 수 없도록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추가된 조항입니다.

 

(공수처법 2조 3항 ...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 조항은 이번에 추가 된 조항입니다. 자한당의 이전 법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음은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공수처의 구성은 처장, 차장 포함 검사25명, 수사관 40명, 사무직원 20명 .... 지청 한 개 정도의 규모로 제 예상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작습니다.

참고로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는 총 2292명입니다.

 

2. 기소대상, 수사대상

 

공수처의 기소권에 관해서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취지라고 하면서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모순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을 해 왔습니다.

일견 맞는 말 이긴 합니다만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수사, 기소 대상은 극히 일부입니다.

공수처가 수사 할 수 있는 대상 중 직접 기소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검사(검찰총장 포함),판사(대법원장, 대법관 포함), 경찰관(경무관급 이상)이며 나머지의 기소권은 검찰이 갖게 됩니다.

 

수사대상은 고위 공직자 7000여명과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입니다. 대통령은 가족, 직계 존비속 이외 4촌 이내 친족까지 수사 대상입니다.

퇴직한 고위 공직자라 할지라도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에는 대통령, 국무총리,국회의원,판사,검사,차관 급 이상 정무직, 경무관 이상 경찰관, 3급 이상 공무원(청와대 포함), 장성급 장교 등이 해당됩니다.

 

3. 수사대상 범죄

 

공무원 직무범죄(직무유기,직권남용,피의사실굥표 등), 직무관련 공문서 범죄, 횡령,배임,알선수재 등의 부패범죄와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국정원법 등의 위반이 그 대상입니다.

 

4. 처장임명절차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2인 추천 ---> 대통령 1인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 대통령임명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 여당2명, 야당2명, 법무부 장관1명, 법원행정처장 1명, 대한 변협회장1명 추천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7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한 2명이 처장 후보가 됩니다. 야당 추천 위원2명이 반대를 하면 후보로 올릴 수 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관한 댓글에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야당 1명이 정의당이라서 민주당편 들어주면, 사실상 야당 1명이 아무리 비토놔도 안된다는거 아닌가요?

= 야당 2명이 자한당과 위성정당 이라면 밤을 새도 추천을 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5. 수사 중복 방지

 

이 조항도 최종 수정안에 추가 된 내용입니다.

수정 전에는 ‘수사처에서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다른 수사 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사실을 인지 한 경우 그 사실을 수사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즉, 사건 초기에 수사처에 통보하면 수사처에서 이첩 여부를 검토해서 중복수사의 불필요한 소모를 없애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도 존중 하겠다는 뜻 입니다.

 

여기 까지가 제가 공부한 공수처법의 내용입니다.


한 줄 추가합니다. 

공수처의 비리및 범죄사실은 검찰이 수사합니다. 

 

저는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글씨보다는 숫자나 기호가 더 눈에 들어오는 이공계출신입니다.

때문에 이 정도를 이해하는게 제 수준으로 최대입니다.


님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댓글을 기다립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자꾸 잔소리 같아서...ㅎㅎ)

반대의견 주시는 분들 중에 공수처를 이용해 청와대나 여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범죄사실을 은폐하거나덮을 거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수정안 27조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수처장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할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관련범죄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한다'

IP : 211.211.xxx.184
2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2.5 4:33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자한당이 그랬다고 똑같이 따라하는 이유는요?

    대통령 및 친인척은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사실여부는?

    공수처의 비리는 누가 수사할 것인지?

  • 2. 211.251 님...
    '20.2.5 4:34 PM (211.211.xxx.184)

    첫 번 째 질문은 뭔소린지 모르겠구요,

    대통령및 친인척도 수사대상 입니다. 본문을 일거 보시길

    공수처의 비리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습니다.

  • 3. 쓸개코
    '20.2.5 4:35 PM (218.148.xxx.189)

    그때 원글님 글 좋았었는데요.. 그분이 어떻게 댓글을 달지 기대가 되는군요.

  • 4. ㅇㅇ
    '20.2.5 4:35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대통령및 친인척도 수사대상에서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211.251 님...
    '20.2.5 4:36 PM (211.211.xxx.184)

    법조항을 찾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6. gg
    '20.2.5 4:36 PM (125.129.xxx.36) - 삭제된댓글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 어기고 공소장 미공개 하신거 보셨죠? 아무리 법에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공수처에 자료요구 등 일체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이 정말 그렇게 될거라고 보시나요?

    정말 그렇게 될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회생활 안해보신 순진한 분이라고 밖에요. 지금 최강욱 비서관이 자기 입으로 그랬죠. 공수처 출범하면 윤석열 탈탈 털거라고. 이것만 봐도 지금 청와대다 왜 공수처에 그렇게 매달리는지 알수 있죠.

    법이나 정치인들이 하는말 액면 그대로 믿지 마세요. 다 그 저의에는 다른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야당되면 아마 공수처 반대할겁니다.

  • 7. 211.251 님...
    '20.2.5 4:37 PM (211.211.xxx.184)

    혹시 제가 잘 못 알았다면 수정하겠습니다.

  • 8. gg
    '20.2.5 4:39 PM (125.129.xxx.36) - 삭제된댓글

    수사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했다가 수사사실이 새어나가기라도 한다면? 청와대나 여당, 대통령 측근과 연계된 고위공무원 등등이 증거인멸 할수도 있는거죠.

  • 9. 125.129님...
    '20.2.5 4:41 PM (211.211.xxx.184)

    공수처 법은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던 때 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야당이던 시절.. 앞으로언젠가는 여당이 되겠지.그 때 가면 써 먹어야지.....라는 생각으로 공수처법을 주장했을까요?

    법을 만들 때 법을 지키지 않을 테니까 만들필요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법은 왜 생겼을까요?

    사회생황 30년 하고 은퇴한 능구렁이 입니다.

    순진이라고 하시면... 제가 너무 순진이란 단어에 미안해집니다.

  • 10. ㅇㅇ
    '20.2.5 4:43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조국, 정경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케케묵은 김경수등등 다 외우기도 힘든, 청와대 및 측근인사들 재판 최대한 끌고 미루고 있는거
    총선 승리후 공수처 가동해서 다 덮으려는거
    지지자들 빼고는 전국민이 다 압니다.
    너무 애쓰지마세요.

  • 11. ??
    '20.2.5 4:45 PM (210.125.xxx.20) - 삭제된댓글

    "(여당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관은 공수처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써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사실상 그러니까 공수처는 대통령이 승인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질수 있다는게 현 공수처안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독립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당안에 따르면..이라고 한걸 보니 전에 자한당 안은 다른것 같은데, 잘 알고 계실테니 알려주세요

  • 12. ㅇㅇ
    '20.2.5 4:45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추미애가 수사단계부터 보고하는걸로 수정하려던거
    검사들 반발이 심했는데
    지금은 어찌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 13. 공부합니다.
    '20.2.5 4:46 PM (211.211.xxx.184)

    더이상 제 답변은 달지 않겠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테니...

  • 14. gg
    '20.2.5 4:47 PM (125.129.xxx.36) - 삭제된댓글

    글쎄요.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옥상옥, 필요없는 조직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구요. 악법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은 법은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지요.
    공공기관에 있다보니 겉으로 말하는 대의명분과는 현실과 다른게 너무 많더군요.

    일례로 지금 여당이 야당일때 공공기관 낙하산 비판했지만, 지금 공공기관 수장들 보세요. 다 낙하산이거든요? 뭐 이거는 당연한거라 따지고 싶지도 않지만요.

    저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공수처 없애다는 자한당에 표 줄겁니다.

  • 15. ???
    '20.2.5 4:47 PM (210.125.xxx.20)

    여당 2 명 , 야당 2 명 , 법무부 장관 1 명 , 법원행정처장 1 명 , 대한 변협회장 1 명 추천으로 총 7 명으로 구성됩니다 . 이 7 명 중에 6 명이 찬성을 한 2 명이 처장 후보가 됩니다 . 야당 추천 위원 2 명이 반대를 하면 후보로 올릴 수 조차 없다는 뜻입니다 .

    여기서 야당 1명이 정의당이라서 민주당편 들어주면, 사실상 야당 1명이 아무리 비토놔도 안된다는거 아닌가요?

  • 16. 추미애하는짓봐라
    '20.2.5 4:48 PM (223.38.xxx.31)

    조국, 정경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케케묵은 김경수등등 다 외우기도 힘든, 청와대 및 측근인사들 재판 최대한 끌고 미루고 있는거
    총선 승리후 공수처 가동해서 다 덮으려는거
    지지자들 빼고는 전국민이 다 압니다.
    너무 애쓰지마세요.
    2222

  • 17. ㅇㅇ
    '20.2.5 4:50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저마다의 생각의 차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인거죠.
    그리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만 한정될거라고 보시는 것도 순진하신 생각같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중국에서 공수처가 실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국민개개인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더 폭넓게 멀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 18. 국민이바보니?
    '20.2.5 4:53 PM (223.38.xxx.52)

    조국의 피의사실공표금지 공개소환금지
    츠미애의 이성윤외 자기편 노골적으로 싹다
    바꾸기.
    심지어 지가 책임진다며 공소장제출도 거부.

    이야..참 공수처 잘돌아가겠네.

  • 19.
    '20.2.5 5:26 PM (211.243.xxx.238)

    공수처 만들라하세요
    정권 바뀌면 민주당 탈탈 털어버리고
    과연 그리 부르짖던 정의와 공정
    착한사람답게 살았나 털어보게요
    공수처 만들어서 남의편털면
    정권유지 계속 되는줄 아나본데
    세상일 맘대로 되는거아니에요

  • 20.
    '20.2.5 5:29 PM (211.243.xxx.238) - 삭제된댓글

    사회생활 30년하셨어도
    집안에 정치인 그 근처에 가본 사람있음
    이런말 못하실겁니다
    정치인 다 거기서 거기에요

  • 21. ㅇㅇ
    '20.2.5 5:30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추미애의 공소장 공개거부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급하게 훈령 하나 만들고는 상위법률을 어기고 있는거죠.
    시끌시끌한게 싫을겁니다.
    공수처 작동후에는 모든게 합법적인걸로
    해버리면 시끄럽지 않겠죠.

  • 22.
    '20.2.5 5:35 PM (211.243.xxx.238)

    원글님도 참 대단하시네요
    언급하신 분이 이글 본다는 법도 없고
    무슨 이런 경우가~ 무서워서 댓글 달겠어요?

  • 23. 참내
    '20.2.5 5:44 PM (58.127.xxx.156)

    답정너 원글님

    조목조목 할말은 많지만.. 그냥 대깨들에게 뭔 말이 통하리요입니다

    윗님의 어떤 말로 그냥 대신

    조국, 정경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케케묵은 김경수등등 다 외우기도 힘든, 청와대 및 측근인사들 재판 최대한 끌고 미루고 있는거22222222222
    총선 승리후 공수처 가동해서 다 덮으려는거2222222222222
    지지자들 빼고는 전국민이 다 압니다.
    너무 애쓰지마세요. 22222222222222

  • 24. ㅎㅎ
    '20.2.5 6:02 PM (175.223.xxx.113)

    윈글님 응원합니다.
    의견이 다른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저도 피한답니다.
    친일파들이 잘먹고 잘살고 큰소리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족부터 다독이고 있습니다.

  • 25. mizzle
    '20.2.5 8:20 PM (118.219.xxx.152)

    조국, 정경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케케묵은 김경수등등 다 외우기도 힘든, 청와대 및 측근인사들 재판 최대한 끌고 미루고 있는거
    총선 승리후 공수처 가동해서 다 덮으려는거
    지지자들 빼고는 전국민이 다 압니다.
    너무 애쓰지마세요.
    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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