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89년 건축된
132세대 두동짜리아파트실거주중입니다
작년부터 재건축얘기가 나오더니 이제 조합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고다니는 사람들이 있네요
세대수가 작아서인지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이라
대단지재건축과는 관련법률이 좀 다른거같더라구요
제가 걱정되는건 다들 그렇듯 부담금분담문제네요
동네아줌마 말씀으론 시행사가 은행대출로 짓고
집담보잡는다고 제가 따로 돈부담할건 없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재건축된집에 들어갈렴 제가 수억원 시행사에
내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전 재건축조합가입안하고 팔거나
현금정산받을 생각하고있었거든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가입함 부담금 안내도 되나요?
.. 조회수 : 994
작성일 : 2020-01-31 22:59:12
IP : 223.33.xxx.15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1.31 11:02 PM (183.101.xxx.115)노노..자기부담금 없다는게 조합원 짓고 일반분양으로 돈을
왕창 번다면 모를까 132세대 재건축해봐야 한동 나올듯 합니다.
신탁에다 맡기려는건지 잘 알아보시고 저라면 기다려볼래요.2. 이럴 경우
'20.1.31 11:25 PM (175.209.xxx.73)거의 대부분 시행사는 돈 한푼 없는 경우 많고
조합장 꼬셔서 나눠먹기 하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장 찍기 전에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시행사가 자기준비금이 있어야하고 보통 에쿼티 자금이라고 합니다.
꼼꼼히 법령을 잘아는 사람들과 소통하셔서 알아보세요
대표로 나서는 사람들의 됨됨이를 알아보세요
대부분 시행사가 조합장 꼬셔서 더 챙겨주고 나눠먹기 십상입니다
도장은 마지막에 다 알아보고 찍으세요
자기 분담금 없다고 해도 결국 손해는 주민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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