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해도 이부분은 나오지 않아서요,
현황신고시 사업자등록치고 확인을 누르면 면세사업자이므로 제출이 안된다고 뜨는데
그럼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가구 2주택에 월세 천이하입니다.
검색해도 이부분은 나오지 않아서요,
현황신고시 사업자등록치고 확인을 누르면 면세사업자이므로 제출이 안된다고 뜨는데
그럼 안해도 되는건가요.
1가구 2주택에 월세 천이하입니다.
모르겠네요.
저는 무실적인데도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홈텍스에서 제출 안된다고 해서, 세무서 방문하니까,
비회원으로 주민등록증 치고 들어가서 무실적 신고서 작성했습니다.
월세가 있으면 무조건 신고 해야합니다.
혹시 월세 나오는 주택 사업자 등록 내셨나요?
홈택스에서 그 사업자 번호 지정 후 사업자 현황신고를 하셔야합니다.
222.233님 월세로 등록해서 사업자등록 했구요
현황신고시에 면세사업자가 아닌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제출할수 없습니다하고
메세지가 계속 떠서요
질문하신 글에는 면세사업자이라고 하셨고 댓글에는 면세사업자가 아닌경우 라고 하셔서요.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셔야 하고요. 홈텍스에서 사업장 현황신고 하시면서 첫화면에서 첨부서류제출 중에서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클릭하시고 같이 적성하시면 됩니다
2월 10일까지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