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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아보신분들 꼭 도움좀 부탁드려요

도움절실 조회수 : 2,597
작성일 : 2020-01-28 18:54:44

실업급여 받아보신님들 꼭 도움좀 부탁드려요

노동부에 전화해도 잘 안받아서...

제가 한곳에서는 4대보험 고용보험 포함 다 떼고

월 50만원 정도 주 2회 6시간 근무하는곳에서는 고용보험 빼고 나머지 4대보험을 내고 있어요..


여기서 제 질문은

첫번째 곳에서 퇴직을 할것 같은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권고사직 같은 사유)

두번째 알바자리에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죠?

정말 긴급하고 절실한데 물어볼때가 없네요....

무료로 노무 상담해 주는곳 없을까요?

혹시 아시면 답변 좀 부탁드려요



IP : 125.191.xxx.4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토리키재기
    '20.1.28 6:59 PM (106.102.xxx.221)

    네 못받아요

  • 2. ..
    '20.1.28 6:59 P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

    일단 주 2회 6시간 근무하고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가정하에.
    소득이 있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 3. 넌나의에너지
    '20.1.28 7:01 PM (112.157.xxx.65)

    먼저
    년간 180일 이상 근무조건(후무일 빼고)이 성립되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신건지요?

    만약 실업급여를 타게된다면 휴직상태여야 하고
    그 수급기간중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만큼 금액이 공제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알고있어요


    또 새해부터는 조기취업수당도 있다고 하니
    공단 홈피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4. .....
    '20.1.28 7:03 PM (210.0.xxx.31)

    애매하네요
    알바하고 있는 곳의 수입을 모두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고용보험에 꼭 물어보세요
    소액과 단시간 소득의 경우 수입액을 신고하면 그 액수를 빼고 실업급여를 주는데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 5. 원글이
    '20.1.28 7:04 PM (125.191.xxx.42)

    그럼 둘다 그만두게 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남편이 많이 아파서(암) 그만두어야 할것 같은데
    간호하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부탁해보려구요...
    다시 한번 도움 부탁드려요

  • 6. ~~
    '20.1.28 7:04 PM (182.208.xxx.58) - 삭제된댓글

    2년 전에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하루 일해서 6만원 받았을 때
    하루치만 빼고 받았고요
    하루 한 두 시간만 해서 2~3만원 받은 경우엔
    차감없이 다 받았어요.
    그 당시에 기준인데 지금은 다를 수도 있겠네요.

  • 7. ...
    '20.1.28 7:21 PM (106.102.xxx.229) - 삭제된댓글

    일단 실업급여 받을 조건은 충족되세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주말은 빠져서 혹시 재직기간이 딱 6개월이면 모자라거든요. 두번째 직장을 첫직장 실직 전에 그만두면 거기서 고용보험 가입된 적도 없고 될 일이 없을테니 아무 영향이 없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거예요.

  • 8. ...
    '20.1.28 7:21 PM (106.102.xxx.229) - 삭제된댓글

    일단 실업급여 받을 조건은 충족되세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주말은 빠져서 혹시 재직기간이 딱 6개월이면 모자라거든요. 두번째 직장을 첫직장 실직 전에 그만두면 거기서 고용보험 가입된 적도 없고 될 일도 없을테니 아무 영향이 없어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거예요.

  • 9. ...
    '20.1.28 7:29 PM (183.96.xxx.53)

    122.157님 말씀이 정답.

    첫번째 직장에서 최소 9-10개월 이상 근무하셔야하고,
    그때의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 되는데
    두 번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다 받고

    두 번째 아르바이트가 월 50 이라니...계속하실경우
    소득을 신고해서 실업급여에서 50제하고 받으실듯.

    조기 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실업급여 받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업을 해서
    그 회사(당연히 그 회사도 고용보험 가입)에서
    12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 ... 증명서와 함께
    따로 신청해야 되요.
    즉, 1년 후에나 받을 수 있죠.

  • 10. ...
    '20.1.28 7:38 PM (106.102.xxx.220) - 삭제된댓글

    두번째 직장 소득을 제하고 받으려면 거기서 계속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 해요. 지금은 이미 가입돼 있어서 가입이 안된거 같은데 계속 안되는 건지 사업주한테 잘 알아보셔야 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비정기적인 단기 근로 소득만 인정해주는 거라서요. 깔끔한건 두번째 직장도 미리 그만두는 거고 거기가 아쉬우면 잘 알아보세요. 거기서 덜컥 고용보험 가입되면 못 받아요.

  • 11. ...
    '20.1.28 7:39 PM (106.102.xxx.134) - 삭제된댓글

    두번째 직장 소득을 제하고 받으려면 거기서 계속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야 해요. 지금은 이미 가입돼 있어서 가입이 안된거 같은데 계속 안되는 건지 사업주한테 잘 알아보셔야 해요. 실업급여 받는 동안 비정기적인 단기 소득만 인정해주는 거라서요. 깔끔한건 두번째 직장도 미리 그만두는 거고 거기가 아쉬우면 잘 알아보세요. 거기서 덜컥 고용보험 가입되면 못 받아요.

  • 12. ...
    '20.1.28 7:42 PM (122.38.xxx.110)

    전에 그분이시구나
    제가 알려드렸는데 건강보험 해결하셨어요?
    그게 제일급해요

  • 13. 9~10개월 아니고
    '20.1.28 9:37 PM (14.45.xxx.159) - 삭제된댓글

    주7일중 6일만 계산해서 180일 채우면되요.
    일주일 7일중 6일(월~토)까지 근로일인정이예요.
    예를들면 2020년 3월기준으로 3월은 26일이 인정되죠.
    전직장에서 7개월 채웠던지~아님 현직장에서 7개월채웠든지~
    또 아니면...전직장 3개월 현직장 4개월이면 실업급여대상이예요.
    대신 전직장도 이직신청되어 있어야하고 현직장도 이직신청되어있어야해요. 전직장은 자발적퇴사라도 상관없고 현직장은 실업급여대상 사유라야해요. 실업급여 수급중에는 알바하면 알바한날만 실업급여일당 제외하고 일할계산해서 지급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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