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술치료 작년 6월수강했는데 재료비를 지금내라는데요

ㅇㅇ 조회수 : 1,377
작성일 : 2020-01-28 12:47:55
사는 구 복지관에서 아이 미술치료 수업 수강했어요
6,7,8월 수강비내고 전부해서 4번 갔더군요ㅜ

미술치료에 재료비는 원래 별도인가요?.
저는 그때 그런말 전혀 못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땐 왜 아무소리안하다가
방금 전화와서 내라고 하는걸까요?
의아해요...
그때 미리 안내 못드려 죄송하다는데 ...

일단 알겠다고 끊었는데요

참 기분이 애매하네요
제가 선생님이 별로라서 도중에 수강을 끊었거든요
한달분 환불받구요


IP : 211.205.xxx.8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8 12:49 PM (58.237.xxx.103)

    내지 마세요. 소송 들어오면 그때 따져 보고 주든지... 절대 내 돈 근거 없이 함부로 주는 거 아님.

  • 2. 에공
    '20.1.28 12:51 PM (211.215.xxx.56)

    재료비 따로는 맞을 거예요.
    그걸 이제서....

  • 3. ㅇㅇ
    '20.1.28 12:53 PM (211.205.xxx.82)

    댓글감사해요
    대부분 수강료에 포함이라던데요
    재료비가 별도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안할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작년여름에 돈낼때 전혀 못들었거든요..

  • 4. ..
    '20.1.28 12:57 PM (119.71.xxx.44)

    아마 연말에 정산하다가 누락된거 발견했었지 싶어요

  • 5. 비전문가
    '20.1.28 12:59 PM (175.206.xxx.49)

    세달치 수강비를 결제한 후에, 4회 참여하고 한달치 환불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상담사가 세달치 미술치료에 대한 재료비를 먼저 구입했을거에요.
    그럼 님이 4번 참여했다고 해도 그 재료들에 대한 구입비는 님이 부담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치료 시작 전에 재료비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 부담하지 않으셔도 돼요.
    미술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개인정보 동의서나 확인서 등에 싸인을 하셨다면 다시 확인해보시고, 님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면, 님의 활동에 대한 재료를 달라고 하셔요.
    재료비 청구가 상담사의 의견인가요? 복지관 측의 의견인가요?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웃기는 상황인데요?

  • 6. ..
    '20.1.28 1:07 PM (58.237.xxx.103) - 삭제된댓글

    계약이나 등록 당시 실수든 뭐든 재료비에 한 언급이 없었다면 줄 의무 없어요.

  • 7. ..
    '20.1.28 1:09 PM (58.237.xxx.103) - 삭제된댓글

    계약이나 등록 시 당시 실수든 뭐든 재료비에 대한 언급이 다닐 당시 추후에도 없었다면 이미 다 끝난 마당엔 줄 의무 없어요.

  • 8. ..
    '20.1.28 1:14 PM (58.237.xxx.103)

    계약이나 등록 시 당시 실수든 뭐든 재료비에 대한 언급이 다닐 당시 추후에도 없었다면 이미 다 끝난 마당엔 줄 의무 없어요.
    전화 다시 오면 등록 당시 재료비가 따로 없었기에 등록 한 거니까 그쪽 사정과 별개로 본인은 낼 이유가 없다고 하세요.

  • 9. ...
    '20.1.28 1:31 PM (220.75.xxx.108)

    구립복지관에서 미술치료 몇년 받았지만 항상 수강료만 결제했 지 재료비는 한번도 내 본 적 없어요. 그 수강료에 포함시켜 모든 걸 다 받는 걸로 아는데..

  • 10. 아니
    '20.1.28 5:41 PM (58.237.xxx.103)

    8개월이나 지나서..나 참 걍 손해 보고 말 일이지..걍 달라고 하면 척척 주는 밥온줄 아나보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9057 산부인과에서 대기중인 남자들 14 허허허 2020/01/28 5,431
1029056 임신 초기 증상일까요? 9 opi 2020/01/28 1,751
1029055 문자 읽음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8 ㅠㅠ 2020/01/28 2,069
1029054 스키장은 가도 될까요? 4 .. 2020/01/28 1,299
1029053 오늘 은행에 사람 많겠죠? 4 은행 2020/01/28 1,476
1029052 원룸 계약 연장했는데 철회 가능하나요? 5 궁금맘 2020/01/28 1,772
1029051 날이 따뜻한데 미세먼지 없는건 처음이에요 10 ... 2020/01/28 1,675
1029050 회복중인 호주산불 동물들 7 ㄱㄴㄷ 2020/01/28 1,204
1029049 마스크 안산분들 빨리사세요 품절이 많아요 27 ... 2020/01/28 7,430
1029048 말을 많이 하면 흉통이... 1 .... 2020/01/28 828
1029047 우한 대한항공 전세기 ‘승무원 전원 베테랑 자원한다’ 12 프로 2020/01/28 3,945
1029046 장애등급 받으실 수 있을까요? 16 .. 2020/01/28 4,158
1029045 노란 망고는 한국서 재배가 안될까요? 너무 맛있어.. 2020/01/28 400
1029044 마스크미세먼지 마스크말고 그냥 일회용마스크도괜찮죠? 5 ........ 2020/01/28 2,289
1029043 마트가도 될까요? 12 짜증난다 2020/01/28 3,385
1029042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 4 쓰레기들 2020/01/28 609
1029041 2020년 미국 아카데미상 후보 지명작 순례 (7) - 아이리시.. ... 2020/01/28 659
1029040 '우한' 대한항공 전세기, '노조 베테랑들 승무원 자청' 6 ㅇㅇㅇ 2020/01/28 2,483
1029039 병원 가보긴 할건데요 ㅠㅠ 6 ui 2020/01/28 3,017
1029038 하루에 8시간 30분 근무하면...... 소란 2020/01/28 694
1029037 역류성식도염 내시경으로 진단 가능한가요? 9 흉통 2020/01/28 2,193
1029036 기생충 영화 볼 수 있는곳 없겠죠^^;; 11 기생충 2020/01/28 2,363
1029035 눈 안에 렌즈 같은 막이 보여요 11 2020/01/28 2,712
1029034 강남호텔 호캉스 6 ... 2020/01/28 2,038
1029033 예전 011 번호로 연락해도 2 ㄱㄴ 2020/01/28 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