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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소서 "계엄군이 국민 쏘려나" 발언에 억울한 옥살이..48년만에 무죄

ㅇㅇ 조회수 : 1,219
작성일 : 2020-01-28 09:54:33
https://news.v.daum.net/v/20200128061007441

김 씨(80대) 1972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북구 한 이발관에서 "국회 앞 장갑차의 계엄군은
사격자세로 있는데, 국민을 쏠 것인지, 공산당을 쏠 것인지", "재선거를 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은 반으로
줄 것"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며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음.

이듬해 1월 육군 고등 군법회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육군 고등 군법회의 관할관에 의해
3개월로 감형되자 상고를 포기해 형 확정

지난해 검찰은 당시 김 씨를 처벌한 근거였던 계엄포고령이 애초 위헌이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을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죄 선고.
IP : 124.50.xxx.1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엄령하에서
    '20.1.28 10:04 AM (223.38.xxx.89)

    별 생각없이 한 발언으로 72년에 3개월 형 산 사람이 있었다. 계엄령이라는 게 그렇죠. 계엄포고령이 위헌이라는 건 나중에 판단된 거고.

    대단한 뉴스거리인가봐요? 설마 80노인이 48년동안 억울한 상황을 당했다. 그런 오해를 유도한 글은 아니겠죠?

  • 2. 223.38
    '20.1.28 10:07 AM (124.50.xxx.16)

    뉴스가 대단한 뉴스 안 그런 뉴스 따로 있습니까?
    뭐 못마땅한거 있으면 김철선 kcs@yna.co.kr 메일 보내서 물어보세요.

  • 3. 원글웃김
    '20.1.28 10:16 AM (121.162.xxx.10)

    딱 봐도 그 의도로 퍼왔으면서 발끈하기는 ㅡㅡ

  • 4. 72년이면
    '20.1.28 10:20 AM (175.209.xxx.73)

    유신이네요
    입 막고 귀 막고 독재하던 시절 ㅎㅎㅎ

  • 5. 72년이면
    '20.1.28 10:22 AM (175.209.xxx.73)

    아마 위헌심판재청이 통과되어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불법구금 날자만큼
    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6. ...
    '20.1.28 10:35 AM (218.48.xxx.114)

    48년 옥살이 안해도 전과자로 살아왔잖아요?
    요즘이야 상황에 따라 관대할 수도 있지만 전과자로 억울한 일 당하고 예전에는 훨씬 살기 힘들었겠죠?
    오죽하면 재심 청구했겠어요?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댓글들 보고 기가막혀 답니다

  • 7. 저런 발언했다고
    '20.1.28 12:03 PM (103.4.xxx.80)

    그런 발언했는지 계엄군이 어떻게 아나요 ? 저정도 발언으로 처벌 될리도 없고요.
    다른 뭔가 다른 짓도 같이 동시에 했기때문에 3개월 형이라도 처벌되었겠지요.

    보통 저런류의 사람들이, 음주운전사고도 내고, 무단횡단도 해서 징역 3개월 나온건데,
    음주운전사고낸것은 감추고 무단횡단 하고서 징역형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지요.

  • 8. 103.4
    '20.1.28 12:05 PM (124.50.xxx.16)

    니가 3개월 감옥에 있다 나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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