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최강욱비서관을 피의자로 불렀냐 참고인으로 불렀냐

누가이기나? 조회수 : 2,384
작성일 : 2020-01-24 21:40:40
검찰은 최강욱 비서관을 피의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나 참고인용으로 보냈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인거죠? 즉 검찰측은 피의자용 출서요구서 를 보냈다는 거고, 최비서관측은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는 거고.

그런데 1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날자가 2019년 12월 9일이나까. 검찰 주장에 따르면, 최비서관은 늦어도 12월 9일 이전에 피의자가 된거네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분들의 진술 조사내용과 객관적으로 확보한 물증 등 증거를 종합 판단했고 관련 증거가 많다"고 밝혔다. .... 최 비서관의 추가 조사나 피의자 전환 후 사법처리 계획도 있느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조사해서 검토한 뒤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00456


그런데 위 기사가 1월 2일자 기사인데, 검찰측 주장이 맞다고 하면, 검찰은 최강욱을 이미 피의자로 전환하여  피의자용 출석요구서까지 보내놓고 고 왜 언론에 대고는 피의자 전환을 추후 검토한다고 했죠?  그리고 이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 전환은 1월 2일 이후이고, 그러면 위 1차 출석요구서는 피의자용 출석요구서가 아니라 참고인용이었다는 최비서관의 주장이 맞는거조.  검찰은 거짓말한거고.

아니,  최강욱도 자신과 관련된 기사를 꼼꼼히 다 읽어 봤을텐데,  이런 기사를 보면  자신에게 보낸 출석요구서가 참고인용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피의자용 출석요구서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 

따라서 이 문제는 복잡하지 않아요. 논쟁할 것도 없고, 매우 간단합니다. 수제냐 형제냐 그런거 따질 것없이,  검찰은 최강욱을 언제 피의자로 전환했는지 정확한 날자와 이를  입증하는 문서를 공개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최강욱을 완전 코너로 몰 수 있습니다.

검찰 빨리 밝히세요. 언제 피의자로 전환했는지.


IP : 121.129.xxx.187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24 9:42 PM (223.38.xxx.24)

    춘장도 법 어겼으면 조사받아야죠
    조국만큼 압수수색 받아야함

  • 2. ....
    '20.1.24 9:44 PM (121.129.xxx.187)

    최강욱이 변호사 맞냐고 조롱하시는 분들 뭐라 반론해보세요.

  • 3. 최강욱을
    '20.1.24 9:46 PM (121.154.xxx.40)

    모르는 사람은 검색이라도좀 해보시라

  • 4. 쟤네들
    '20.1.24 9:49 PM (27.117.xxx.152)

    사실 앞뒤 분간할 능력 안됩니다.
    그러니 팩트 들이밀어도 되지도 않는 억지만 부리죠. 그 나물에 그 밥인데요. 뭐...?
    무식한 지지자들....

  • 5. ㅎㅎ
    '20.1.24 9:49 PM (121.129.xxx.187)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395118

    " 검찰은 관련자들과 확보한 물증을 조사한 뒤 최 비서관의 서면 답변과 비교하기 위해 수 차례 최 비서관의 참고인 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최 비서관은 아직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기사가 1월 8일자인데, 검찰은 이 날까지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았네요.

  • 6. ㅋㅋ
    '20.1.24 9:52 PM (223.62.xxx.235)

    죄지은 놈이 큰소리 치는 세상 만든 문재인
    벌 받을거야 꼬옥

  • 7. 223. 62/
    '20.1.24 9:54 PM (27.117.xxx.152)

    헛소리는 조용히 니 일기장에 써주길 바래. ^^

  • 8. ㅇㅇ
    '20.1.24 9:54 PM (110.12.xxx.167)

    뻔뻔하게 대놓고 거짓말하고 언플 해대는 검찰
    한국가의 검찰 수준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죠
    뻔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일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동안 숱하게 그런 행각을 해온게 분명

  • 9. 심삼한데.
    '20.1.24 9:54 PM (121.129.xxx.187) - 삭제된댓글

    ㅎㅎ 알바들 뭐라 좀 혀봐요~~. 개솔이라도.

  • 10. ㅎㅎ
    '20.1.24 10:03 PM (121.129.xxx.187)

    검찰은 이미 피의자로 전환된지는 오래됐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기소가 됐으니 최 비서관은 이젠 피고인이며 피의자신분이 된 것은 한 참전”이라며 “피의자가 됐다고 알려주고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 비서관의 피의자용 소환통보서로 소환통지를 세 번이나 해 본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888
    -------------------
    아니 그러니까 한첨 전 언제? 그 날자를 밝히라는 말이여.

  • 11. ...
    '20.1.24 10:05 PM (121.129.xxx.187)

    그럼 언론에 대고는 왜 참고인이라고 했냐? ㅎㅎ 이늠들 뻔뻔하기 이루 말할 수 가없네.

  • 12. ...
    '20.1.24 10:06 PM (121.129.xxx.187) - 삭제된댓글

    언론에 대고는 최비서관을 참고인신분이라 해놓고 소환통지보면 안다고? 이게 말이여 막걸리여.

  • 13. 223.62
    '20.1.24 10:09 PM (223.38.xxx.110)

    아직 고향안갔냐?
    여기서 죽치지말고
    부모님 기다리신다

  • 14. 121.129
    '20.1.24 11:21 PM (223.38.xxx.90)

    원글이 이분 82유명 클베 아저씨 잖아요
    매일 매일 출근하는
    찐드기 또라이로 유며한

  • 15. ㅎㅎ
    '20.1.24 11:34 PM (121.129.xxx.187)

    일베 할배.
    내용은 깔게 없고?

  • 16. 쓸개코
    '20.1.25 12:19 AM (218.148.xxx.189)

    223.62.xxx.235 댁같은 사람이 헛소리 자유대로 떠드는 세상 좋은세상이야.

  • 17. ...
    '20.1.25 1:26 AM (119.64.xxx.92)

    피의자 전환할 예정이 아니라 사법처리할 예정 아니에요?

  • 18. 개검
    '20.1.25 2:08 AM (2.247.xxx.229)

    기소 쿠테타 .

  • 19. 보리빵
    '20.1.25 8:11 PM (121.88.xxx.110)

    223 가짜뉴스에 그만 허우적대시고
    주댕이 소리까지 듣고싶은 게죠?
    인지력부족함 그냥 안나서는 걸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7486 저는 왜 돈쓰는게. 어려울까요.. 7 돈... 10:19:48 1,445
1787485 입가에 마리오네트 주름 없애는 방법 18 ... 10:18:46 1,896
1787484 선물 샤워젤 추천 4 호호 10:17:49 338
1787483 상대 약속 어겼을 때 문자로 7 지금 10:17:48 717
1787482 시어머님 떡 골라주세요 16 10:17:47 1,307
1787481 배우 전인화 홈쇼핑에 나오고있는데.. 9 ㅡㅡ 10:16:59 2,677
1787480 군인연금 탈취시도 8 .. 10:16:20 740
1787479 스킨, 로션 다음에 바로 쿠션이나 파데 바르시나요 8 메이크업 10:14:22 659
1787478 돈쓰기싫어하는거 티나나요? 15 이상 10:06:25 1,976
1787477 박지원 “나경원·전한길은 일란성 쌍둥이? 한국 떠나라".. 6 ㅇㅇ 10:05:36 500
1787476 대학생 자녀 보험 계약 누가 하나요 3 증여 10:04:43 462
1787475 비구니 스님이 피부가 좋은 이유 29 비구니 10:01:48 3,541
1787474 버거킹 직원에게 주문도 가능한가요? 6 버거퀸 10:01:45 782
1787473 이럴땐 어떡하나요 7 ... 10:01:05 520
1787472 [ 단독] 장병들 먹고 입는 비용 600억도 안줬다 22 ..... 09:57:47 1,702
1787471 하이닉스는 어디까지 오르는건지 11 하이닉스 09:56:29 1,846
1787470 바람남편 하고 계속 산다는거 15 이혼 09:56:07 1,743
1787469 한*반도체 3일 전에 매수 3 ... 09:55:45 1,239
1787468 봄동 무침에 식초 넣으세요? 7 채소 09:54:50 693
1787467 다이어트 7일차 4 ..... 09:53:45 536
1787466 남편의 한 마디 "어쩜 이렇게 예쁠까" 20 .. 09:53:35 2,822
1787465 카레)감자.당근 버터에 볶아도 코팅?되나요? 4 땅지맘 09:50:01 329
1787464 인테리어 공사 소음 고통 7 .. 09:48:43 518
1787463 남편한테 받은 돈으로 10일동안 주식투자 1 주식 09:44:56 1,407
1787462 아파트 15억으로 키맞춤 중이라던데 13 ㅇㅇ 09:44:13 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