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다문화가족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육아 등의 문제로 한국을 단기간 방문하는 이주결혼 여성들의 부모님들에 대한 의료보험 미적용” 문제와 “3개월만 허용된 방문기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현재 “이주결혼여성들 대부분이 맞벌이부부로서,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결혼 여성들의 부모들이 단기간 한국에 방문하여 육아를 분담하고 있지만 6개월간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거나 3개월마다 출국·재입국을 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용과 출국·재입국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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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은 산후도우미도 무료.. 어린이집 유치원도 우선순위라면서 친정부모님까지 배려해달라는건가요?
얼마전에 이런뉴스들도 있었죠.
1)'장인·장모 일자리 구해요'…결혼이민자 가족 불법 취업 성행
결혼 이민자의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부모·가족 초청 비자(F-1-5)가 본래 취지와 달리 외국인 불법 취업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
8일 외교 소식통과 법무부 매뉴얼에 따르면 '방문동거(F-1)'비자는 친척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등을 위해 발급되며, 직업 활동에 종사하면 안 된다.
특히 우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 2명에게는 초기정착이나 출산·양육, 간병 목적으로 F-1-5 비자를 준다.
가령, 결혼 이민자가 임신·출산을 한 사실이 입증되면 부모가 F-1-5 비자로 최장 4년 10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고, 이는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로 한정한다.
만약 부모가 발급받기 어려우면 결혼이민자의 가족 중 4촌 이내 혈족 여성 1명이 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월 기준으로 F-1-5 비자 소지 외국인은 4만6천여명이고, 이 가운데 베트남 국적자가 3만3천여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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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들이 거리낌 없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외국인 장인·장모를 초청한 한국인 '사위'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준다.
농장일이나 식당에서 설거지하면 일당 6∼7만원, 모텔 청소를 하면 월급 130만원, 숙식을 제공하는 공장에서 일하면 월급 150만원 이상으로, 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적게 받는다. 그래도 한국 체류 기간에 목돈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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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외국인 피부양자 등록 급증…이젠 부모·장모까지 치료받고 돌아가
도대체 한국이 무슨 죄로 얼마나 많은나라의 건강,노후까지 짊어져야 하냐구요..한국이 유엔도 아니고..
외국동포도 형제자매까지 피부양자 만드는법을 전수하지않나.. 법이 있으니 이용하는거겠죠.
다문화라면 육아에서는 한국인보다 정책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도 산후도우미나 육아보조가 다문화보다 못하다고 알고있구요.
한부모라도 소득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범위를 나눈다고 하더군요.
한부모카페에서 여가부에 민원하면 다문화는 힘들다 못살겠다 목소리가 한부모보다 크다고..우는아이 젖주는게 당연하지 안느냐고 했다는데..
다문화센터 몇백개 생기는동안 한부모센터 생겼다는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네요.
저출산시대에 미혼모, 이혼모에 대한배려가 이렇게 부족한데 혼자서라도 아이낳고 키울수 있는 환경부터 제대로 만들것이지..한부모도 아니고 둘이 버는 다문화는 전국에 다문화센터가 얼마나 많은지...
한부모 가정수는 여가부통계 대략170만가구, 다문화가구 33만가구라는데 한부모지원센터는 왜 안만드냐구요.
애 안낳는다고 난리부르스하지말고요..
여가부 말대로 전국의 한부모,미혼모들 다 소리좀 내주세요.
다문화 정책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아니고 우리나라는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복지좋다는 유럽도 외국인 이주민 복지는 기본적으로 자국민이 다 누리는 복지 입니다.
우리는 정책이 외국인부터 시작되니 소외된 국민이 참 처량하네요.
국회의원 되겠다고 다문화표좀 얻어보겠다고 저러는거 보니 열이 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