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이런 글 올려 죄송합니다.
혹시 천만원배상을 소송통해 받는게 가능한지와
의뢰 가능시 수임료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뢰하면 제가 불려다니거나 는 일이 없이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가능한지도요.
수임료는 가계약금 오백만원에 대한 배액배상금(오백만원) 전액과 부동산이 물어야하는 배상금 전부를 줘도 괜찮다 생각중이고요.
이유는
전세 임대물건 부족한 지역에서
영주권자의 대리인(부친)이 영사위임장 있다는 말과
대기많으니 우선 가계약금 오백만원 입금 후 본계약 체결하자는 부동산 말에
가계약금 보냈는데,
계약서 쓰자고하니 영사위임장 아닌 그냥 위임장이라고 하더군요.
이전에 해외영주권자라는 말에 거절했었는데 부동산이 계속 여러번 전화로 안전하다,영사위임장 있다해서 가계약금 입금한거지 그냥 위임장이었으면 가계약금 입금하는 일은 없었을꺼에요.
계약 깨려하니 영사위임장 지금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위임장찍은 사진보내면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계약금은 서류도착 후에 완불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대리인 할아버지가 서류없는 상황에서 계약서 쓰고 바로 계약금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믿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계약진행하겠냐고 그러면 계약진행 안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제 대리인 부동산은 사정하고( 사실 그 전부터도 제가 의뢰했는데 완전 저쪽 집주인 위주로 진행시켜서 기분이 상항 상황),
대리인이 무려 사업가라면서도(사업가면 계약문서의 중요성을 모를수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상호믿음 ,신뢰인지 강조하며 증빙서류없는 상태에서 계약금 받지 않으면 믿지못하는 사람과는 계약 못한다 고집 부리길래,
제가 그러면 하지 말자했어요.
사업가가 저런 계약서 쓰자고 하는거면 완전 내로남불, 진상주인 예약이겠구나 싶어서요.
그렇게 계약은 깨졌는데 문제는 이 대리인인지 실제 소유주인지 하는 할아버지가 제 가계약금을 안돌려주고 있어요.
가계약상황에서 깨진거길래 제 계약금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계약 깬 사람이 계약금도 안돌려주고 있는 걸보니,
보통 진상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제가 뛰어다니며 힘빼고 싶지않아서( 이미 이 계약만으로도 충분히 피곤하고 막무가네 진상에게 돈받기가 얼마나 쉽지 않은지 간접 경험도 해봐서요),
변호사 의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도 변호사가 의뢰가능하고,
대략의 수임료는 어느 정도일까요?
예전에 계약서 관련 자문구했더 변호사분 통해서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아는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서(주변에서 의사,변호사 친구나 남편들 평소에 질문전화,부탁전화로 힘들어 하는 이야기 좀 듣습니다) 이런 소송 부탁해도 되는지랑 수임료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이야기하는게 실례가 안되는지 알고 진행시켜야할 것 같아서요.
집주인 대리인과 제 대리부동산 모두
경우없이
세입자는 완전 을로 알고 자기들은 손해나는 것 없다, 주인의 처분 기다리라는 식으로 대응하는데 열받아서
우습지만 저쪽 대리인과 부동산에도 손해보는 경험 해주는게 공익에도 도움될것 같아서
(보아하니 저하나로 끝날일도 아니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엉터리로 밀어붙이며 여러사람 속터지게 일처리해왔고 하겠구나 싶은 대응방식 보여주더라고요)
최악의 경우는 주인이나 부동산 배상금뿐 아니라 제 가계약금까지도 다 쓸 생각은 있습니다.
승소해서 진상집주인과 부동산에 금전적 배상받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