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이 없던 주부가 작년 몇개월 알바를 해서 800만원정도 소득이 있었어요 근무기간 4대보험 신고 되었구요 현재는 퇴사처리 되어있어요
연소득 500만원 이상 소득이 잡혀 있으면 따로따로 신고 하는걸로알고 있는데 그러지않고
저는 남편한테 그대로 두는게 가능한 일인지 여쭙습니다
배우자 인적공제가 제 세금보다 크겠지요
주변에서 저와 비슷한 소득이 있는 주부가 소득이 더 많은 남편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표현을 해서 이런 선택이 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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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문의요
글라스 조회수 : 1,668
작성일 : 2020-01-20 21:34:08
IP : 175.212.xxx.4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ㅁㅁㅁㅁ
'20.1.20 9:37 PM (119.70.xxx.213)따로 해야해요
몰아준다는건 원글님외의 부양가족을 말하는거겠죠
신용카드도 남편분 명의 카드로만 사용하는 등요2. 님은
'20.1.20 9:38 PM (58.231.xxx.192)인적 공제 안될텐데요.
3. 음
'20.1.20 9:38 PM (223.38.xxx.113)연봉700만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소득 잡혀서 따로 소득공제 하셔야지 남편 쪽에 기본 공제 불가 합니다.
남편에게 몰아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자녀가 있을때 자녀 교육비 기본 인공제등 가능한거지
그외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4. ....
'20.1.20 9:59 PM (223.33.xxx.75)인저공제 대상이 아니라
인적공제 받으면 국세청에서 바로 날아옵니다
요새는 전산화 다되있어서 바로 크로스체크되요
아마 원글님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나올겁니다5. ..
'20.1.20 10:20 PM (218.50.xxx.177) - 삭제된댓글800정도면 세금이 안나오니 공제받을게 없어요.대신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다면 남편쪽으로,의료비도 남편에게, 신용카드도 남편걸로 쓰는 등을 몰아준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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