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에 전세금 95,000,000반환을 말하였으나 돈이 없다하여 3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바로 소송을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번주에.집주인이.병원 검사를 하였는데..암이 진단되면 암진단금이 좀나와서 돈을 좀 주기로하였는데..
암은 아니었죠......그동안의 집주인과의 좋은 관계로..문자로 주고 받으며...하였는데..집주인은..
매달 50만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경매로 하였을경우..제가 못받을 확률이 크거든요..그만큼 집값이 떨어져서요
집주인- 우리아저씨가 중풍이 네번이나 오다보니 거동도 겨우하는거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요..일당을 한번씩 다녀요
버는되로 만들어 보내야지요..더보낼수있으면 더보낼깨요 죄송합니다.
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에..접수해서 통보는 한 상태인데...이상황에서 긴급명령권으로 강하게 소송으로 가는게
맞는지요..아님..주인이 말한데로 그돈이라두 받으면서 가는게 더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