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상황 설명 해드립니다.
부부가 있고, 아이의 엄마가 자살을 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맞벌이어서 죽기 전에도,
아이는 원래 외가 조부모 그리고 그 이모가 양육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 아빠는 다른 여자가 생겨서 재혼을 준비중이고,
외가쪽은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 아빠도 그에 동의를 했구요.
아이의 이모는 나이가 마흔이고 결혼 생각이 없습니다.
(조카를 아들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아이의 이모가 조카를 입양할 수 있나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미혼의 이모는 조카를 입양할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도 하고
친양자입양은 안돼고 일반양자 입양은 된다고 하기도...
(예전에 홍석천의 경우, 조카를 입양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뭐 자세한 사항들은 관련 관공서에 물어보라고 하시겠지만.ㅜ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 해서 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