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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영구임대아파트는

,, 조회수 : 2,405
작성일 : 2020-01-16 14:34:09
개인간에 거래가 되는가요?

매물에 나와있어서요

또 실내 도배나 고장난것은 살고있는사람이 하는것인가요?
IP : 218.232.xxx.1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복뎅이아가
    '20.1.16 2:49 PM (14.39.xxx.99)

    영구임대아파트는 나라에서 임대해주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개인간 거래가 되나요?

  • 2. ,,
    '20.1.16 2:52 PM (218.232.xxx.141)

    그러니까요

  • 3. 상식적으로
    '20.1.16 2:52 PM (218.154.xxx.188) - 삭제된댓글

    만일 거래가 된다해도 매수하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최초 임대자 이름으로 매매될거 같고 그분이 돌아가시면
    복잡해지는데 위험무릅쓰고 매수할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

  • 4. 상식적으로
    '20.1.16 2:55 PM (218.154.xxx.188)

    만일 거래가 된다해도 매수자 이름이 아니고 최초 임차자
    이름으로 매매될거 같고 그분이 돌아 가시면 복잡해
    지는데 위험 무릅쓰고 매수할 이유가 없을거 같아요

  • 5. ..
    '20.1.16 3:06 PM (175.213.xxx.27)

    불법이고 잘못됐을경우 법적보호 못 받아요

  • 6. .....
    '20.1.16 3:13 PM (210.0.xxx.31) - 삭제된댓글

    새를 얻은 사람이 또다시 세를 내놓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아파트의 원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를 놓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먹고 튀면 못받는다는 거죠

  • 7. ......
    '20.1.16 3:20 PM (210.0.xxx.31)

    세를 얻은 사람이 또다시 세를 내놓는 경우를 전대차라고 한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임대인(아파트의 원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차를 했을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를 놓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먹고 튀면 못받는다는 거죠

  • 8. ㅠㅠ
    '20.1.16 4:32 PM (223.38.xxx.120) - 삭제된댓글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복잡하니 시세보다 싸게 나와요. 예전에 회사 직원이 전세금 날리고 돈이 부족하니 살러 들어 갔었어요.

  • 9. 예외
    '20.1.16 4:44 PM (182.218.xxx.125) - 삭제된댓글

    조항이 몇개있어요.
    타지 이직 등등이요.

  • 10. ,,
    '20.1.16 7:16 PM (218.232.xxx.141)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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