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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있어야 하는 건가요?

임대소득세 조회수 : 2,261
작성일 : 2020-01-15 16:34:57
세알못이에요 ㅠㅠ
아파트 시세하고 주택시세가 다른데다가 아파트 위주로 설명을 하니 도통 이해가 안 되네요.
2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세무서 임대소득세를 모르겠네요.
임대사업자가 구청신고와 세무서신고의 차이도 모르겠구요.
--집한채로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유리할까요?

다가구 주택 한채 부부공동으로 갖고 있어요.
공시지가를 보니 십억이에요.
13억에 샀는데 그게 반영이 된 건지 공시지가가 높게 나왔네요.
--9억 이상 1주택 월세 신고하라는데 이건 신고 해야 되는 건가요?
--임대수입이 2000이 넘는거면 벌써 신고 했어야 되는 건가요?
1주택자 임대수입 2000미만이래도 신고하라는 내용이라서요

--부부 공동명의일 때 양도세는 9억이 아니고 12억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임대소득세는 개개인으로 하지 않고 건물전체에 부과되는 걸까요?


월세는 월 250 정도 나옵니다.
--곧  남편이 은퇴하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뀌는데,  저는 다른 수입도 없는데 월세의 절반이 1500이 넘어요.
 그럼 이게 신고하면 수입으로 잡혀서  저도 따로 지역 의료보험을 내야 하나요? 
임대사업자는 아닌데 소득세 신고하면 남편과는 별개로 지역 의료보험 부과 되는지 궁금하네요.

당장 뭘 신고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20일까지 하는 신고에  제가 뭘 해야 할까요?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


IP : 211.178.xxx.17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임대소득세
    '20.1.15 4:36 PM (211.178.xxx.171)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

  • 2. ㅎㅎ
    '20.1.15 4:43 PM (121.191.xxx.187)

    저희는 비슷한 케이스인데 세무서에만 신고했습니다.
    지자체까지 신고하면 세금은 조금 덜 나올 것 같은데 팔거나 재임대 할 때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요.
    남편 월급과 임대료를 합산해서 세금 낼 경우 불리할 것 같아 분리과세로 했구요.
    저희의 경우 둘 다 회사원이라 의료보험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tata1119/221356843783

    이거 참고하시길,,저희는 남편이 사업자라 평소 거래하는 세무사가 신고를 대행했어요.
    필요한 서류(계약서 등등)는 다 줬구요.

  • 3. 임대소득세
    '20.1.15 4:52 PM (211.178.xxx.171)

    ㅎㅎ님 고맙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ㅠㅠ
    세입자가 월세도 잘 안 내서 밀리기만 하는데 그럼 월세 못 받아도 세금은 내야하는 거네요

  • 4. 윗님
    '20.1.15 5:58 PM (1.233.xxx.68) - 삭제된댓글

    세입자기 월세를 밀려도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던가 나중에라도 받으니 세금을 내야하는것이 맞대요.

    거래하는 세무사 왈

  • 5. dd
    '20.1.16 12:32 AM (121.162.xxx.222)

    임대소득세 어렵네요
    블로그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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