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을 처음 폭로하고 판사복을 벗었던 이탄희 전 판사가 13일 ‘사법농단’에 연루돼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연구관은 퇴직하면서 대법원에서 다뤘던 재판 관련 문건 1만여건 이상을 무단 유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의 특허소송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유출했던 대법 자료들이 확인되자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틈을 타 해당 자료들을 모두 삭제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https://www.vop.co.kr/A00001460906.html#cb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책임이 김명수 현 대법원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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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무죄에 대한 이탄희 전판사의 탄식
무법천지 조회수 : 1,117
작성일 : 2020-01-14 07:14:26
IP : 172.119.xxx.1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김명수대법원장님
'20.1.14 7:17 AM (172.119.xxx.155)직무유기 중이신가요?
2. 전문
'20.1.14 7:18 AM (172.119.xxx.155)https://www.vop.co.kr/A00001460906.html#cb
그는 “대법원장께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자체 조사위를 설치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만 기댄 일과, 법관 징계에 관해 대규모 면죄부를 준 일이 다시 한 번 통렬하게 다가온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3. 김명수
'20.1.14 7:30 AM (218.154.xxx.188)대법원장 문제있네요
4. 지금
'20.1.14 7:46 AM (175.214.xxx.205)뉴스공장 인터뷰하시네요
5. 저도
'20.1.14 7:53 AM (116.126.xxx.128)뉴공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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