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 뒀어요.
남편이 지방에 있어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구요.
4대 보험 신고 없이 다른 회사에서 컨설팅비로 지급받고 있는 돈이 있는데 1월이 마지막 지급일인데요
이렇게 받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면 1월분은 안 받으면 될까요?
제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 뒀어요.
남편이 지방에 있어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고 있구요.
4대 보험 신고 없이 다른 회사에서 컨설팅비로 지급받고 있는 돈이 있는데 1월이 마지막 지급일인데요
이렇게 받게되면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 없을까요?
만약 실업급여 조건이 안된다면 1월분은 안 받으면 될까요?
1월분 급여 받으시고 2월에 실업급여 신청하세요.
관둔회사에 개인사유로 퇴직 된거면 못 받아요.
지방이전이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겁니다.
고맙습니다. 관 둔 회사에서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퇴사라고 신고해준댔어요. 전입신고는 할거구요~
4대보험 신고가 없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실업급여 못받습니다
고용보험이 실업급여용이 거든요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해서 주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도 안하고 보험금을 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주죠
4대보험 안들었으면 못 받아요
4대보험안에 고용보험 안냈으면
못받지요
4대보험 급여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배우자 동거로 퇴직하시려면 왕복3시간이 넘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아,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4대보험 들었구요 컨설팅비 받는 회사에서 4대보험 안 들은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