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근데 베스트 댓글이 흥미롭네요.
eza9****
왜 추미애가 직권남용으로 걸릴것같으니 무죄해준 거여?
2020.01.09. 10:51신고
khjy****
ㅋㅋㅋㅋㅋㅋㅋ코메디다!!! 어제 자기들이 한게 인사권남용으로 똑샅이 걸리게 생겼으니 이걸 무죄로 깔아주는 신기를 발휘하는군..그렇게 서지현 검사입장에서 옹호하도니 무조인것에 그리 달려들었네요.... 그래도 어제의 인사는 직권남용입니다!!!
toma****
노희정대법관이 난 썩은법관이라고 인정했다 안태근 손들어주다니
2020.01.09. 10:54
brea****
추이애의 최근 검찰 인사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대밥원 판결일 수도. 서지현 검사도 팽당하는 군(아니, '대의를 위해서라면 제가 양보히지요'라고 했을 수도.
2020.01.09.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