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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묵시적 갱신중 이사시 부동산중계수수료.

조회수 : 2,670
작성일 : 2020-01-09 00:00:36
세입자인데요.
집주인에게 계약만료전에 3개월 정도만 연장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대신 집이 늦게나가더라도 기다리겠다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했어요.
그런데 집이계약이 되자 저에게 묵시적갱신이니 부동산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중개사분이계시면 부동산법 관계조항좀 알려주세요.
IP : 175.193.xxx.146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ㅈㅂ
    '20.1.9 12:07 AM (123.199.xxx.146)

    말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아닌데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녹음이있나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계약기간과 다르게 이사를 할경우
    관행이 지. 정해진건 아닙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 2. 동이마미
    '20.1.9 12:13 AM (182.212.xxx.122)

    그게 어떻게 묵시적 갱신인가요? 그리고 더구나 묵시적 갱신일 때는 세입자가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괜찮아요 집주인은 6개월이고요

  • 3.
    '20.1.9 12:15 AM (175.193.xxx.146)

    계약서도녹음도없이 부탁했어요.
    서로합의한거라 생각했는데 이제와서
    저리 주장하네요.

  • 4.
    '20.1.9 12:32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

    일단, 집주인은 묵시적갱신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원글님은 불필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원글님이 계약종료기간이 지나가도록 놔두셨으면,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되는거였어요.
    그럼 묵시적갱신이 됐으니, 나가고 싶은 시점 3개월전에 계약해지통보(나가겠다고) 했으면
    집주인은 3개월후 원글님한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거에요.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차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임차인한테 계약해지를 통보를 못해요. 하지만,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그로부터 3개월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 5.
    '20.1.9 12:39 AM (223.38.xxx.29)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이기 때문에 부동산 수수료 안내는거예요.

    https://m.blog.naver.com/ht2815/221737052129

  • 6. ....
    '20.1.9 1:10 AM (61.79.xxx.23)

    집주인이 복비 냅니다
    부동산에 물어보라 하세요

  • 7. .....
    '20.1.9 1:12 AM (117.111.xxx.125) - 삭제된댓글

    계약 만료 이후 몇개월 더 사셨는지요?
    원글님 편의상 최소 3개월 연장하셨고 아마 그 이상 더 사셨을텐데 중개비 정도 부담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 8. .....
    '20.1.9 1:14 AM (117.111.xxx.125) - 삭제된댓글

    부동산과 상의하는 게 가장 좋을 듯요

  • 9. ...
    '20.1.9 1:21 AM (61.79.xxx.132)

    묵시적 갱신해도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10. 동이마미
    '20.1.9 1:27 AM (182.212.xxx.122)

    저는 집주인이자 세입자이기도 합니다
    3개월을 더 살든 1년을 더 살든 이 경우엔 집주인이 냅니다
    전화로 합의를 했음에도 묵시적 갱신 운운하는 거 보니 집주인이 참 멍청하거나 못됐거나인데‥
    구두 합의가 인정된다면ㅡ당연히 집주인이 복비를 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한다면 ( 전화통화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도 아니지만)ㅡ세입자는 3개월 전에 통보를 한 셈이라 집주인이 복비를 냅니다

  • 11. ...
    '20.1.9 1:48 AM (211.105.xxx.223)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만약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면 그럼 3개월 후에 나가겠다고
    하세요. 집주인이 참 못된 사람이네요.
    그거 아끼겠다고 제가 낼 걸 떠넘기고 있네요

  • 12. 저기
    '20.1.9 11:32 AM (211.211.xxx.17)

    묵시적 갱신은 2년 아닌가요? 원래는 그냥 묵시적 갱신하고 3개월안에 나간다고 했으면 복비는 세입자 부담이고요.

    첨부터 3개월 더 산다고 했으면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구두 계약으로 3개월 연장입니다.

  • 13. 저기
    '20.1.9 11:35 AM (211.211.xxx.17)

    만일 묵시적 갱신을 간주한다면 윗 링크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식적으로 해지를 통보한 날짜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주인과 통화하면서 녹음이라도 해 주세요.
    내가 3개월만 더 연장한다고 해서 연장한거 아니냐? 왜 내가 복비를 내야 하냐고요.

  • 14. 설령
    '20.1.9 1:04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라 해도,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2년 만기 후 나가면 어차피 집주인은 1회의 복비가 발생함.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든 뭐든 재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기간 못 채우고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은 원래 발생할 1회의 복비를 애초에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유도 부동산도 집주인 편을 들더군요.

  • 15. 설령
    '20.1.9 1:09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묵시적 갱신이라 해도,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법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세입자가 2년 만기 후 나가면 어차피 집주인은 1회의 복비가 발생함.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든 뭐든 재계약 기간 중 세입자가 기간 못 채우고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은 원래 발생할 1회의 복비를 애초에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세입자가 2017.01.01~2018.12.31(2년) 계약하고, 2019.01.01~2020.12.31(2년) 재계약 했는데
    세입자가 갑자기 2019.11.01에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을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가 나가면서 2019.01.01에 복비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재계약으로 인해 2019.11.01로 복비 지출이 미뤄진 거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행이라는 이유도 부동산도 집주인 편을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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