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의 10프로는 계약금으로 입금 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작성할때 컬러복사본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전입신고할때 확정일자 받아야 하니
부동산에서 컬러 복사본이여도 상관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원본을. 달라해도 안주네요
계약서를 복사본을 받아도 상관없는 건가요??
곧 잔금 치루는데ㅠㅠ
아시는 분들 꼭 답변 좀 부탁해요 ㅠㅠ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계약서 문의
급하게 문의 드려요 조회수 : 734
작성일 : 2020-01-08 22:07:35
IP : 39.7.xxx.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사실
'20.1.8 10:19 PM (211.212.xxx.148)상관은 없지만 계약할때 주인계약서종이랑 세입자계약서종이랑
겹쳐서 도장찍잖아요..
그런 원본이 필요할텐데...
그냥 달라고하면 주지 ~부동산도 좀 이상하네요2. ...
'20.1.8 10:23 PM (175.223.xxx.30)계약서는 3장 써서 하나씩 갖는거 아닌가요?
그래서 도장도 겹치게 찍고...
주인/세입자/공인중개사 각각 한부씩 보관하죠.3. ....
'20.1.9 12:10 AM (61.79.xxx.23) - 삭제된댓글계약서가 3장 아니에요??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하나씩 나눠갖는건데 왜 복사본을??4. ...
'20.1.9 12:12 AM (61.79.xxx.23)계약서는 집주인 세입자 한장씩 쓰고 복사본은 부동산이 갖는거 아닌가요??
5. 관계없어요
'20.1.9 1:21 AM (211.207.xxx.190) - 삭제된댓글그리고 부동산계약은 간인 안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간인을 해야되는 계약이 따로 있어요.6. 관계없어요
'20.1.9 1:22 AM (211.207.xxx.190)그리고 부동산계약은 간인 안해도 됩니다.
간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계약은 법에 따로 명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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