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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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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어떻게 해야 할까요?

... 조회수 : 1,349
작성일 : 2020-01-08 11:00:48
이번주 금요일이 2년 전세 만료일인데요~
집주인이 10월에 전세계약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저희는 계속 살고 싶다고 했더니 그럼 처음 계약으로 그금액 그대로 나중에 계약서 만나서 쓰자고 하시고 전화를 마쳤어요..녹음 못해둔게 후회되네요..ㅠ

그런데 아직 전화가 없으시네요...저희 아파트가 요즘 전세값이 2억정도 올라버려서 저도 말바꾸실까봐 조마조마 해서 전화를 못하겠네요..
계약서 안쓰고 있다가 계약 날짜가 지나면 2년 자동연장이 아닌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계약서 쓰자고 문자라도 드려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려요~~
IP : 110.9.xxx.4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0.1.8 11:04 AM (119.205.xxx.107) - 삭제된댓글

    올릴 생각 없으니 연락 안하는거 같은데요
    계약서야 묵시적으로 연장 가능한거고...
    다음달 금요일도 아니고 이번주 금요일이래봐야 내일모렌데...
    그냥 나중에 시간될떄 만나자~ 이거였겠죠
    계약전에 꼭 만나서 다시 쓰자~ 이게 아니고...
    그리고 이미 늦어서 올려달라해도 안올려줘도 무방한거죠 기간상~~~
    맘편히 계셔도될듯요....

  • 2. 새옹
    '20.1.8 11:11 AM (49.165.xxx.99)

    안 올릴거니 계약서 다시 쓸 필요없어 연락 안 오는걱 ㅏㅌ네요
    걱정마세요

  • 3. 이미
    '20.1.8 11:14 AM (118.33.xxx.234)

    전화상의 같은금액으로 2년연장하기로 통화하셨고 낼모레만 지나면 자동연장입니다. 불안해 하실이유없으세요. 계약서 굳이 안쓰셔도 되요. 혹시라도 나중에 올려달라하시면 같은조건으로 2년연장된거라 안올려주셔도 되요. 주인분이 좋으신분이네요. 연락하지마시고 그냥 맘편히 2년 사세요.
    고마우시면 명절에 선물 하나 보내세요. 부동산에서 일합니다...

  • 4. ...
    '20.1.8 11:14 AM (180.68.xxx.100)

    한 달 전에는 의사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 금요일이 만기면 묵시적 계약인거죠.

  • 5. 뭐였더라
    '20.1.8 11:52 AM (211.178.xxx.171)

    이번 주 금요일이 만기일이면 지난 12월 10일 이전에 올려달라 이야기 해야했고, 계약서도 집주인이 더 적극적으로 썼겠죠.
    주인이 시세를 몰라서 그냥 있는 건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 올리는 건지 모르지만
    님은 그냥 좋아라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와서 올려달라 말 하면 묵시적 연장 된거라고 하시고 계약기간 (계약서에 써있는 2년) 더 사시면 됩니다.

  • 6. ...
    '20.1.8 12:11 PM (110.9.xxx.48)

    원글이예요~
    좋은 답변들 감사해요..편하게 있어도 되겠네요~
    제가 주인분을 잘 만났나보네요..같은 지역에 살고 계셔서 전세가격 올라간것은 알고 계실텐데요..
    2년 살면서..30년 다되가는 오래된 집이지만 고장있어서 전화 드리면 그날 바로 해결해주시고..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네요...

    위에 부동산에 일하시는분 말씀대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감사선물이라도 해야겠네요..생각지도 못한것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 7. ㅇㅇ
    '20.1.8 1:39 PM (110.70.xxx.217)

    전세금에 변동이 없으면 굳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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