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바뀌었다는 거 같은데
작년엔 기준 금액이 주택 한채 9억원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이면 해당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어제 뉴스에는 올해 또 기준 금액이 바뀐다는 거 같고
예를 들어
집은 한채인데 전세 주고 따로 전세 살아도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니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는 건가요?
세금도 내야 하고요??
집이 한채인데 사정상 지역에 따로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 주고 전세사는 사람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다 해당시키는 거에요?
작년부터 바뀌었다는 거 같은데
작년엔 기준 금액이 주택 한채 9억원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이면 해당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어제 뉴스에는 올해 또 기준 금액이 바뀐다는 거 같고
예를 들어
집은 한채인데 전세 주고 따로 전세 살아도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니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는 건가요?
세금도 내야 하고요??
집이 한채인데 사정상 지역에 따로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 주고 전세사는 사람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다 해당시키는 거에요?
이천이상 신고하라고
저도 1주택자로 반전세 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는 해야할거 같아요. 공시지가 9억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임대소득 연 2000 이하도 올해부터는 신고해야해요. 2000 이상만 신고하라고 했다가 2000 이하도 모두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새로 소득신고 하시는 분들중 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소득신고로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게 될 수도 있으니 계산 잘 해 보세요.
월세소득과 전세는 간주임대료 포함해서 2000 이상이 과세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다 과세대상인 걸로 알아요. 유예기간이 제법 있었어요. 이 제도는 박근혜정부부터 고지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월세랑
전세의 경우 보증금 3억원이상 다주택자의 경우군요.
얼핏봐서 헷갈렸어요.
ㅂ주택인데 세 주고 다른 곳 세 사는데
남편이 공시가 9억 이상이 신고 대상이랬어요.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9억 이상,
2주택자일때, 월세 소득자일때,
3주택자일때,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일때,
2019년도분에 대하여 2020년1월21일까지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미신고시,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할 것인지는 개인의 문제.
부부합산 2주택도 신고인거죠?
부부가 각각이 아니라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집 한채 있고, 일부 월세 받고 있으면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