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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대소득 2000이상 신고대상 이라는 말이 뭐에요?

궁금 조회수 : 2,498
작성일 : 2020-01-08 09:09:02

작년부터 바뀌었다는 거 같은데

작년엔 기준 금액이 주택 한채 9억원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이면 해당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어제 뉴스에는 올해 또 기준 금액이 바뀐다는 거 같고

 

예를 들어

집은 한채인데  전세 주고   따로 전세 살아도

임대보증금이 발생하니  이런 경우도 신고해야 한다는 건가요?

세금도 내야 하고요??

 

집이 한채인데  사정상 지역에 따로  살아서

어쩔 수 없이  전세 주고 전세사는 사람도 있는데

막무가내로 다 해당시키는 거에요?

 

 

IP : 121.137.xxx.23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월세요
    '20.1.8 9:12 AM (121.138.xxx.22)

    이천이상 신고하라고

  • 2. Dbfkow
    '20.1.8 9:14 AM (122.35.xxx.69)

    저도 1주택자로 반전세 주고 전세 살고 있는데 소득세 신고는 해야할거 같아요. 공시지가 9억 이상이거든요.

  • 3. Dbfkow
    '20.1.8 9:17 AM (122.35.xxx.69)

    그리고 임대소득 연 2000 이하도 올해부터는 신고해야해요. 2000 이상만 신고하라고 했다가 2000 이하도 모두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새로 소득신고 하시는 분들중 혹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되어있다가 소득신고로 지역가입자로 따로 내게 될 수도 있으니 계산 잘 해 보세요.

  • 4. 플럼스카페
    '20.1.8 9:25 AM (220.79.xxx.41)

    월세소득과 전세는 간주임대료 포함해서 2000 이상이 과세 대상이었다가 지금은 다 과세대상인 걸로 알아요. 유예기간이 제법 있었어요. 이 제도는 박근혜정부부터 고지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5. 원글
    '20.1.8 9:28 AM (121.137.xxx.231)

    아...월세랑
    전세의 경우 보증금 3억원이상 다주택자의 경우군요.

    얼핏봐서 헷갈렸어요.

  • 6. 우리도
    '20.1.8 9:45 AM (180.68.xxx.100)

    ㅂ주택인데 세 주고 다른 곳 세 사는데
    남편이 공시가 9억 이상이 신고 대상이랬어요.

  • 7. fvcgikk
    '20.1.8 10:08 AM (122.35.xxx.69)

    1주택자일 경우, 공시지가 9억 이상,
    2주택자일때, 월세 소득자일때,
    3주택자일때,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일때,
    2019년도분에 대하여 2020년1월21일까지 임대소득 신고를 해야하고,
    미신고시,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할 것인지는 개인의 문제.

  • 8. ㅡㅡ
    '20.1.8 1:20 PM (106.102.xxx.252)

    부부합산 2주택도 신고인거죠?
    부부가 각각이 아니라

  • 9. 뭐였더라
    '20.1.8 6:11 PM (211.178.xxx.171)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집 한채 있고, 일부 월세 받고 있으면 무조건 다 신고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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