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전화로 천만원 올려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 했고 부동산 수수료 나가니
양자가 만나서 연장 계약서에 서명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출장을 가야한다고 1.3일에
돌아오니 그때 만나자 했고
돌아와서 전화해서는 이제 3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론 전세 연장 계약서 안쓰고 살고 있으면 자동 연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20년된 아파트 리모델링도 안한 집을 무슨 3천만원이나 올리는지..
게다가 천만원 얘기했다가 이런 식으로 말 바꿔도 되는건가요 내일 집주인이랑 통화할건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1. 천만원
'20.1.7 7:43 PM (223.62.xxx.7)올리는 걸로 합의한거 녹취는 하셨는지..
그리고 요즘 전세 시세도 한번 보세요..
이미 올리자고 합의했으면 묵시적 갱신은 아닌것 같네요2. 이미
'20.1.7 7:45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보증금 천만원에 임대인 임차인 공히 구두로 합의한 사안이다.
합의한 사항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이미 계약완료 일이 지나 묵시적 계약연장에 들어간 이상 법대로 하겠다. (전세금 인상 없이 기존 계약서 내용으로 묵시적 계약연장입니다)3. ㅇㅇ
'20.1.7 7:47 PM (110.70.xxx.50)저희가 여유자금이 천만원 밖에 없는데 천만원만 올려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이 파기되고 나가야하는건지요?
4. ᆢ
'20.1.7 7:48 PM (221.143.xxx.66)전화로 이미 천만원 올리기로 합의한거로 봅니다
5. 12/20일
'20.1.7 7:48 PM (180.68.xxx.100)만기인데 언제 천만원 올려 달라고 연락왔나요?
문자든 젠화든 서로 합의했으면 천만원 인상에 2년 계약 연장이죠.
웃기는 주인이네요.
막말로 그럼 12/20 만료 전 계약서 안 썼으니6. 12/20일
'20.1.7 7:49 PM (180.68.xxx.100)묵시적 갱신인거 아니냐고
아무리 집주인이라지만 경우가 없고
우린 천만원 올려주고 계속 살거라고 하세요.7. ㅡㅡ
'20.1.7 7:49 PM (116.37.xxx.94)구두로한건 효력없지 않나요?
저는 돈이 오갔거나 문자라도 있어야..8. 아니예요
'20.1.7 7:54 PM (180.68.xxx.100)구두도 계약입니다.
단 법정르로 가면 증거를 제출해야 이기죠.
원글님 계약만료 전 천만원 인상 구두로 합의했으니
주인한테 휘둘리지 마세요.
복비 안나가고 천만원 인상하면
복비 내고 3천 인상이나 그게그게 겠구만 욕심만 많아서.
120 다산 콜센터 전월세 분쟁 문의 해보세요.9. 구두계약
'20.1.7 7:56 PM (182.220.xxx.86) - 삭제된댓글효력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들어간다면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녹취 문자내용 확보하세요.
내일이라도 문자로 보증금 인상금액 1천만원 얘기하셨는데 왜 3천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등등... 기존에 1천만원으로 서로 합의했다는 부분이 녹아들게끔 문자보내시든 통확녹음하세요10. 윗분
'20.1.7 8:07 PM (180.68.xxx.100)조언대로 통화 녹음 하세요.
12/20일 전천만원 올리기로 하고
1/3일 연락 주기로 한 거 아니냐
구두도 계약인데 왜 만기 지나서 3천 올려 달라고 하느냐.
못 올려준다 꼭 녹음하시고 대응하세요.
저야 1주택자인데 사택 사느라 세 놓았는데
15년 산 세입자 1
2년 산 세입자 2
2년 산 세입자 3
다 진상이었습니다.
새압자 1이 워낙 진상이어서
그 이후 무조건 통화녹음 어플.
세입자 2 법정 소송 들어가
녹취.문자 증거 제시 승소.
세입자 2는 원글님과 반대 경우.
같은 금액으로 2년 연장 확답한 후
깍아 달라, 6개월만 계약하면 안 되느냐,
다시 같른 금액으로 계약하게싸 약속하고
계약서 쓰기 하루 전 다른 집 계약했다고
만기 날 이사 가 버림.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몐 바로 보증금 잔환하고
공실 월세 제하겟다11. 윗분
'20.1.7 8:09 PM (180.68.xxx.100)이사나가기 전 문자로 전화로도 얘기했는디
반환 안 하면 가만 란 두겠다 협박.
그러더니 변호사 써서 고소.
암튼 승소했고
주인이건 세입자건 계약의 무거움을 알아야 함.12. ㅁㅁ
'20.1.7 8:23 PM (14.4.xxx.220)구두로 통화한거라 묵시적연장은 해당안되어요,,
지역이 어느곳인지 모르겠으나 그시세가 3천 올려받는거 같은데 주인이 좀 경솔했네요...
주인분께 좋게 말씀해 보시거나,
그게 아니면 주인은 아쉬운거 없으니 집 빼야 할 상황 올지도 몰라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던지르 설움을 무릅쓰고 집사긴했어요,13. ᆢ
'20.1.7 8:35 PM (175.223.xxx.85)전화로 올려달라한 시기가 만료 한달전 ㅡ11월 20 일 이전인가요?
아무 물증이 없으면 지금 통화한들 천만원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저쪽에서 인정할리도 없고
그냥 한달전까지 의사표시 못들었으니 묵시적 연장으로 일관되게 주장하시는게 낫지 않을까요14. ㅁㅁ님
'20.1.7 8:36 PM (180.68.xxx.100)구두로 통화한 거라 묵시적 갱신 아니 듯.구두로 천만원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유효하죠.
더구나 만기 지나서 3천으로 올려 달라니 장난해??15. 즤자
'20.1.7 10:17 PM (180.65.xxx.173)저 작년에 육천올려달라고 주인한테 카톡와서 일주일생각한다고 하고 일주일후에 좋다 육천더드리겠다했는데. 대꾸가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구천 올려받아야겠다고 썅
그래서이사했어요 드럽고치사스러서16. 구두로계약한것도
'20.1.8 12:57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계약이라서 인상하고 연장하기로 한건 지켜야하고요.
계약기간 중간에 시세가 현저히 달라졌을때 인상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임대인 권리이긴 합니다.
계속 살 권리가 세입자한테 있기는 한데 금액 조율은 해야해요.
12.16 이후로 전세가가 오천, 일억씩 뛰어서 집주인도 그 가격에 놓긴 아쉬운가보죠.
만약 동네 시세가 5000이상 올랐으면 이사가고 복비 이사비 쓰느니 3000 올려달라면 천정도 깎고 조율해서 살도록 해보세요.
집주인하고 사이나빠져봤자 나갈때 보증금 공탁걸자고 나오면 세입자만 고생하더라고요.17. 근데
'20.1.8 5:13 AM (124.58.xxx.138)이 경우 이미 살고 있는상태에서 전세금 인상시 부동산이 껴도 복비 안내고 그냥 서류만 작성하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