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가계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이하에 해당하는 계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 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3년 뒤 1440만원을 모을 수 있게 한 저축 상품이다.
대상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만15세∼39세)
자격요건 :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
차상위계층 청년(빈곤층)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빈곤하나 근로를 하려고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려는 저축상품입니다
목돈마련의 기회이니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