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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채무자의 재산이 변제가능한 수준에 있더라도 2파 채무자 재산 조회가 가능한가요?

기쁨 조회수 : 731
작성일 : 2019-12-31 10:07:52

전체 금액중 금융재산 및 대출을 받아 일부를 금년 상환되었고 일부 미상환 금액이 있습니다

1차 채무자의.부동산 재산으로 남은 금액 상환이 가능하더라도(당장 매각이 안되어 땅명의라도 넘겨줄 생각입니다)

2차 채무자의 금융 재산 조회 및 압류가 가능한가요?

또 남편 재산에 피해가 갈수있나요?

전 몇천만원 수준의 금융재산이 있고 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공즌을한걸 모르게때문에 걱정이 되네요...

(
IP : 110.70.xxx.25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마리
    '19.12.31 11:22 AM (175.192.xxx.199)

    예전에 들은 얘긴데...
    연대보증을 1차..2차..3차를 서더라도... 은행에서 환수 할때는 1차 먼저하고 나머지 2차 ..3차... 이렇게 가지 않는답니다. 그중에서 젤 채무를 잘 갚을 사람한테 먼저 환수 한답니다... ㅠ

  • 2. 에어콘
    '19.12.31 12:23 PM (218.234.xxx.222)

    2차채무자가 뭘 의미하죠? 연대보증인? 혹시 제2차납세의무자와 혼동했든지, 아니면 거기서 따온 말인가요?

    1. 연대보증인 이라면 제일 위의 댓글이 맞습니다. 소위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습니다. 보통의 보증에서와 같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돈 받기 쉬운 사람에게 받고, 연대의무자끼리 알아서 정산하든 말든 합니다.

    2. 제2차납세의무자라면 보충성이 인정됩니다. 원래의 채무자(납세의무자)한테 받아내고, 부족하면 2차납세의무자에게 갑니다.

  • 3. 기쁨
    '19.12.31 1:27 PM (218.53.xxx.32)

    채권자가 은행은 아니고 개인이고 법무사를 통해 법대로 진행하겠다 라고 했다는데 1차 채무자는 자기들 재산이 있으니 저에게는 피해안가게 하겠다는데 혼란스럽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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