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주에게 매달 50씩 용돈을 계좌이체로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누적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외손주에게 매달 50씩 용돈을 계좌이체로 주려고 하는데
이것도 누적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내도 될걸요
가능하면 현금으로 건네심이 나을 듯 해요.
상속 세무조사 들어가니 상속인들의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다 뒤지더라구요.
이체는 위험하죠. 현찰로 받아야죠
손주 이름으로 통장만들어 가지고 계시다가 거기에 넣으면 어떤가요?
그 돈을 손주가 다 쓰면 상관없는데
모아두면 증여세 내야한답니다
아이러니
원칙적으로는 증여세내는데
금액이 얼마냐가 문제인ㅌㅅ합니다
가령 성인이 되어서 소명할때 몆억정도로 집살때 몫돈이면 증여죠
그렇지않으면 10년단위로 증여신고하거나 아니면 증여 신고해도 증여세안나오는 정도는 오케이
증여 10년에 3천이지요?
아이 통장에 10년마다 3천 넣으면 되나요? 아니면 넣고 신고해야하나요??
아이가 고3이라 1년동안 한달에 200씩 보조 받아서 학원비로 다 이체했는데요..이런 경우는 어찌 되려나요...묻어서 질문드립니다...윗분께서 다 쓴거면 괜찮다 하셔서요...
그래서 할아버지 카드로 학원 결제하는 경우가 젤 심플하죠. 윗님
정도는 증여라고 안보니 걱정마세요. 단 소비해야 합니다. 모아서 목돈 되면 증여예요.
할아버지가 손주 유치원비 학원비 정도는 괜찮아요.
돌아가신후
국세청에서 제 통장, 주식 전부 다 봤더군요.
3년후 통보 되었음.
잔고 거의 없는 잊고 있던 통장까지 싹 다요
돌아가신후 상속 등 세금 관련해서
국세청이 맘만 먹으면 문제될거 있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지더라고요~돌아가시면~
탈탈털던데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게 좋더라고요~
받아서 스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받아서 모아서 집을 샀다....증여세 추징입니다.
10년에 3천 미성년자가 부모에게 증여받아도 세금없는 한도
손주는 천만원 정도?
미성년자는 2천입니다. 다들 3천이라하시는데 그럼1천에 대한 증여세 진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