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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아직 1억4천 못받았는데 전입신고 빼달라고

샤랄 조회수 : 4,243
작성일 : 2019-12-30 11:22:27
급해서 여기에 여쭤요

서로 좋게 나왔는데 집은 비웠고 비번도 넘기고
전입만 남겨뒀는데 들오올 세입자 전세잔금대출 받으려면 던입신고좀 빼달래요
전 해외인데 안되는거죠?ㅠ
IP : 49.197.xxx.2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9.12.30 11:28 AM (118.139.xxx.73)

    뭘 믿고...ㅠㅠㅠㅠ
    다 내줬네요...비번도 주고 짐도 빼고....
    돈 있는 세입자 구하라 하세요..
    전입신고까지 빼달라는건 넘 하시다고 대놓고 말하세요.

  • 2. ...
    '19.12.30 11:29 AM (175.113.xxx.252)

    말도안되죠.... 그러다가 1억4천 못받으면..???ㅠㅠㅠ

  • 3. ....
    '19.12.30 11:35 AM (123.215.xxx.118)

    돈받기 전엔 물건 다 빼면 안되는건데.....
    절대로요~~~
    버릴 몇가지라도 남겨두어야 하는거예요.

    절대 주소지 옮기지 마세요.
    잔금 줘야 빼준다 하세요.

  • 4. 돈도
    '19.12.30 11:38 AM (223.33.xxx.244)

    안받고 뭘 믿고 비번을 넘기셨어요 다른 사람이 짐 들여놓으면 어쩌려고.. 지금이라도 가서 비번 변경하세요 그리고 돈받고 주소빼는거에요

  • 5. 핵심
    '19.12.30 11:40 AM (175.223.xxx.240) - 삭제된댓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임차인의 신용대출이에요.
    원글의 전입신고와 집주인의 담보대출과는 관련이 있을수 있지만,
    원글의 전입신고와 다음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과는 관련이 없을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있을수 있어요.
    그집이 다가구주택이고,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합이 매매시세를 초과했거나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합이 매매시세를 초과했다면
    원글의 대항력을 없애기 위해 전입을 요구할수도 있겠네요.

    외국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6. 벼라별꼴
    '19.12.30 11:40 AM (221.146.xxx.236) - 삭제된댓글

    1억4천 뜯기게생겻네요
    나오더라도 임차권등기에 버릴짐 내놓고 비번절대 알려줌안되는데
    전입신고까지 빼줌 그냥 1억4천 뜯겨도 호소할곳업어요

  • 7. 핵심
    '19.12.30 11:41 AM (175.223.xxx.240)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임차인의 신용대출이에요.
    원글의 전입신고와 집주인의 담보대출과는 관련이 있을수 있지만,
    원글의 전입신고와 다음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있을수 있어요. 
    그집이 다가구주택이고,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합이 매매시세를 초과했거나 
    집주인의 담보대출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집주인의 담보대출과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합이 매매시세를 초과했다면
    원글의 대항력을 없애기 위해 전입을 요구할수도 있겠네요.

    외국에 나가셨다고 했는데, 
    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세요.

  • 8. ..
    '19.12.30 12:23 PM (221.159.xxx.134)

    한국에 있는 식구들 시켜서 도어락 비번 바꾸고 무슨 짐이라도 갖다놓으라고 빨리 부탁하세요.
    전입신고 절대 빼면 안됩니다.

  • 9. ....
    '19.12.30 12:36 PM (112.140.xxx.115) - 삭제된댓글

    집주인 사고방식 너무이상하네요..
    1억4천받을 능력도 없다니.. 세입자돈인데..
    이만큼이나배려 해주었는데 너무하시네요..
    해외있으니까 세입자돈이 집주인돈인줄

    절대안된다고 하세요..

  • 10. 웃겨요
    '19.12.30 12:54 PM (106.246.xxx.66)

    그 세입자 입주날 전세자금 대출 받는데 왜 원글님이 미리 전세를 빼야 하지요?
    제 집 전세 줄 때 계약서만 있으면
    전 셔입자 있어도 다음 세입자 전세대출 받는데 하등 문제 없었어요.

    전 세입자가 없어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면
    전세자금 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 11. 웃겨요
    '19.12.30 12:57 PM (106.246.xxx.66)

    주위에 물어보니 다음 세입자가 전셔자금 대출 받는데 전 세입자가 전입신고 미리 빼야 한다는 소리 첨 들었다고 한다고
    이유가 뭐냐고 물어 보시고 녹믐해 놓으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달라 날짜 지정 하시고
    전세금 반환 관련 내용증명 보내 놓으세요.

  • 12. 웃겨요
    '19.12.30 1:01 PM (106.246.xxx.66)

    주인이 다음 세입자 들이고 원글님께 반환 안해주거나 늦게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주머니 돈이니 어느새 자기돈 같아졌나?

    꼭 내용증명 법무사랑 상의해서 보내세요.
    지연이자와 미상환시 법율적 행위에 들어간다고 명시하시고요.
    내용증명 받아야 긴장해서 돌려줄것 같아요.

    근데 꼭 나혼자 열내고 원글 본인들은 그럴 필요까지 있을카요? 하며 무시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성향이니 이런 글 올리시겠지만요.

  • 13. ...
    '19.12.30 1:21 PM (211.253.xxx.30)

    이미 해서 안될걸 다 했네요...잔금받기전까지는 짐도 빼면 안되고, 비번도 넘기면 안되는데 이미 다 했구만.....

  • 14. ..
    '19.12.30 1:23 PM (183.101.xxx.115)

    으미 답답..의자하나라도 놓고 돈받을때까지 비번도
    알려주면 안되요.
    절대 전입마세요.

  • 15. 호구
    '19.12.30 1:57 PM (61.74.xxx.164) - 삭제된댓글

    얕보였네요 호의가 호구로.

  • 16. ....
    '19.12.30 3:02 PM (1.225.xxx.49)

    원글님 답답하시네요.. 어쩌시려구요.
    좋게 나온거야 돈 받아야할 사람이 돈도 안 받고 나가고. 짐도 빼고. 비번도 가르쳐주니 좋게 나간거죠!!!!
    전입신고 빼면 절대안되고.
    가족에게 부탁해서 당장 비번 바꾸고.. 밥솥이라도 하나 가져다놓으라하세요.

  • 17. ..
    '19.12.30 4:12 PM (223.62.xxx.9)

    저희 아주버님이 전세금 못받고 나오면서 변호사가 비번 알려주래서 알려줬다가 딥주인이 바로 근저당 걸어서 전세 2억 손해봤어요 ㅠㅠ 변호사고 뭘 모르고..집주인 절대 믿지마세요

  • 18. 아이
    '19.12.30 4:17 PM (114.206.xxx.33)

    돈 많으신가봐요.. 너무 위험하게 일처리 하셨네요..

  • 19. dlfjs
    '19.12.30 8:23 PM (125.177.xxx.43)

    짐도 남기고 전입신고 빼며누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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