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에게 계약만료시 이사요구할때

조회수 : 1,760
작성일 : 2019-12-28 00:16:44
집주인입니다
약5개월전쯤에 이야기해서 집주인 세입자 모두 이사하기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빠져줄수있으면 이사비용 약간 부담해드리겠다고도했구요
현시점이 계약만료 약 3개월정도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자로 물어봐도 되는건가요?
전 그쪽서 연락올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거다 싶은데
남편은 중간에 연락해서 진행상황묻을수도 있는거지 뭘그렇게ㅜ조심스러워하냐고해서요.

IP : 223.62.xxx.13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금주고
    '19.12.28 12:21 AM (125.180.xxx.52) - 삭제된댓글

    날짜 맞춰서 나가라면되죠

  • 2. 지나다가
    '19.12.28 12:23 AM (27.117.xxx.242)

    얼마든지 물어볼수 있으나
    세입자쪽에서소식이 없는것으보아
    이사갈집을 정하지 못한 모양.

  • 3. 여직
    '19.12.28 12:35 AM (112.152.xxx.162)

    소식 없으면요
    세입자는 맘에 드는 집을 못구했나봐요
    아니면 아직 기한까지는 여유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을 수도 있구요
    지금부터는....통상적인 기간이니까 이사 비용 얘기는
    없었던 일인데 그쪽서 어케 나올지 모르겠네요

    미리 비워달라 하신거 보아선 원글님이
    보증금을 드릴 수 있나봐요
    그 세입자 연결했던 부동산 통해서
    상황 파악 해보는것도 좋지 싶어요
    계약일에 이사 가시라고 하고 보증금 그날 준다하면 젤 깔끔이요
    그 전에 계약금 보내구요

  • 4. 뭐였더라
    '19.12.28 2:03 AM (211.178.xxx.171)

    어떻게 진행되냐고 묻기보다는 전화해서 집 구하는 계약금을 보내려 하는데 계좌번호 달라고 하면 됩니다.
    계약금(10%) 부치고 계약 만료날에 빼면 되는 거지요.

  • 5.
    '19.12.28 7:01 AM (1.230.xxx.9)

    보통 전세 구할때 빠르면 2달반전 통상적으로는 2달전쯤부터 입주날짜가 맞는 집이 나오더라구요
    세입자한테 만기전 어느 날짜까지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신건가요?
    그게 아니고 만기일 기준이라면 아직 집도 못봤을거 같은데요
    세입자들도 맞벌이가 많고 집 보여주기 힘들어해서 부동산도 세달전에는 연락하길 조심스러워하더라구요
    미리 나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만기일을 꼭 맞춰야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전화통화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22443 윤석렬씨~ 대깨거네요? 2 ... 2019/12/31 1,433
1022442 하남스타필드에 강아지 데리고 가고 싶어요 6 강아지카페 2019/12/31 2,262
1022441 내일이면 38살되네요 8 프리지아 2019/12/31 2,520
1022440 노트북 새로 사고, 설치해야할 프로그램 알려주세요 2 ........ 2019/12/31 1,689
1022439 윤짜장의 신년사(?)에 열받은 최배근 교수님 4 2019/12/31 2,825
1022438 소신지원 안했어요 ㅠ 11 ㅇㅇ 2019/12/31 3,283
1022437 소고기에서 쉰내나면 상한거죠? 4 저기 2019/12/31 9,293
1022436 철분제 처방 없이 연달아 먹으면 안되나요? 7 ㅇㅇ 2019/12/31 2,440
1022435 국가장학금 받아보신 분 4 ... 2019/12/31 2,134
1022434 절실)안양에 간 잘보는 병원있을까요 3 2019/12/31 973
1022433 국세청 실거래가 신고가 늦어 정부의 인지가 넘 느려요 2 부동산 2019/12/31 831
1022432 부부사이가 어떠신가요? 9 ㅣㅣㅣㅣ 2019/12/31 3,681
1022431 내일부터 다이어트 또는 운동 시작하시는분!?? 3 ㅇㅇ 2019/12/31 1,591
1022430 어머님들~~ 자녀숙제해주는거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실수있어요 16 업무방해죄 2019/12/31 3,169
1022429 기안 시상식때 공황장애약을 세배나 먹었대요 41 ㅅ즌ㆍㅅㄱ 2019/12/31 20,680
1022428 커튼달면 덜 추울까요 11 .. 2019/12/31 3,204
1022427 뱅앤올룹슨 B&O e8 as 받으러면 6 evecal.. 2019/12/31 916
1022426 형님 때문에 너무 화나네요.. 66 ... 2019/12/31 21,942
1022425 어떻게 내 이름 앞으로 자한당에서 의정보고서를 보내나요? 1 검경수사권조.. 2019/12/31 743
1022424 김희철과 설리고양이 영상.. 7 설리고양이 .. 2019/12/31 3,627
1022423 M자 로고 브랜드 알려주세요 2 .... 2019/12/31 2,459
1022422 지금 달옆에 반짝이는 저별이 무슨 별인가요? 5 질문 2019/12/31 1,726
1022421 제주도 여행에서 와이파이 에그(?)를 며칠만 빌린 수 있는 방법.. 9 와이파이 2019/12/31 1,739
1022420 주택청약종합저축 횟수는 24회 넘는데 소액이라 기준금액이 부족하.. 1 부동산 2019/12/31 2,306
1022419 자 밭마저 갈아야죠. 5 프레임 2019/12/31 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