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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낙상사고 문의

이명숙 조회수 : 2,297
작성일 : 2019-12-27 13:35:03

문의 드립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신데 낙상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연세도 워낙 많으시고 그럴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을 갔는데 엉덩이뼈가 많이 부셔져

수술이 힘드시답니다.  96세 연세에 어려운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구요.

요양원에서는 밤 12시에 화장실앞에 앉아 계신거 발견했고  넘어지신거 같아 아프시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어지럽다고만 해서 주무시게 도와드렸다고 그리고 계속 라운딩 돌면서

살펴보았다고 했습니다.  아침 5시 30분에 깨워드리니 왼쪽 다리가 좀 아프다고 하셔서

간호사랑 통화후 상태가 심하지 않은 것 같아 아침을 챙겨드리고 간호부장이 출근했을 때

보여드리니 상태가 안 좋은거 같아서 119불러 병원을  모시고 간게 9시 30분이라고 했습니다.


25일까지 잘 걸어다니시고 혼자 화장실도 가시고 노래에 맞춰 춤도 추시던 어른인데

하루 아침에 누워서만 생활하게 되신것도 황망하고 참 이루 말 할 수가 없이 답답합니다.


시댁 어른(시아주버님과 시누님들)은 다른 요양원에 갈 것도 아니고 그 요양원으로 다시

보내 드릴건데 요양원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른 요양원에서 그런 환자 받아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 건지

요양원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건지 싶네요.  


수술을 한것도 아니고 해서 요양원에 책임배상을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시누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건지 혹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25.128.xxx.252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해가 되지않아
    '19.12.27 1:56 PM (121.133.xxx.248)

    여러번 읽었는데
    밤중에 시어머니 화장실 다녀오다가
    혼자 넘어지신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도 요양원이 책임을 지나요?
    저희 엄마는 요양원 아니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연세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혼자 계실수 있다는데도
    병원에서 간병인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낙상은 개인 책임이고 병원에서 책임못진다고...

  • 2. 96세
    '19.12.27 1:59 PM (61.75.xxx.153)

    얼마 안 되서 돌아 가세요
    어쩔 수 없어요
    요양원에서도 1대1로 돌 볼수는 없잖아요
    엉덩이 뼈 부러지고 상태 급격히 악화 되실 거예요

  • 3. ?
    '19.12.27 2:08 PM (58.87.xxx.252) - 삭제된댓글

    요양원 측 말을 못 믿는 이유가 있나요?
    96세 치매 노인이 혼자 다니시다가 넘어지셨다면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모시고 살고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일텐데요.

  • 4. ㅠㅠ
    '19.12.27 2:20 PM (223.38.xxx.253)

    96세 치매 노인의 요양원 낙상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일입니다
    가정이라 해도 마찬가지구요

  • 5. ㅇㅇㅇ
    '19.12.27 2:23 PM (222.97.xxx.75) - 삭제된댓글

    그연세면 집에서도 골절 해요
    80대중반 시어머니도 집에서 넘어지셔서
    골반뼈 금갔거든요
    수술안하고 그냥계셨어요
    지금은 슬슬 걸어다님

  • 6. 시어머니
    '19.12.27 2:30 PM (39.118.xxx.67)

    요양병원 계시다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도 요양병원 계신지 오래되었어요.
    낙상사고는 요양병원에서 제일 조심하고 싫어하는일인걸로 알아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기저귀 차자고 하죠
    화장실다니느라 낙상사고 나니까요
    밤새 24시간 간호사가 병상을지키고있을것도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간병인의 책임이 더 크죠. 암튼 노인분들은 기저귀 차는것만은 완강히 거부하시고 기어코 한밤중에 혼자라도 화장실간다고 기어서 가시니...기저귀를 하셔도 화장실가려고 하시죠. 나중에는 병원에서
    낙상사고 우려때문에 밤에는 침대에 묶어두겠다고 나가든지 동의하든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에 책임을 물을수는 있겠죠. 그러나온전한 병원의책임은 아닐겁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실듯... 타요양병원에서는 기피하고 안받으려고 하겠죠

  • 7. ...
    '19.12.27 2:51 PM (175.113.xxx.252)

    시댁어른들 이야기 맞는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39님 말씀처럼 그런일 겪으면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타요양병원에서도 기피할테구요.. 현실적인 생각도 해봐야죠... 다른 병원에서도 기피하면.. 집으로 모셔야 되는게 솔직히 시댁어른들 의견도 뭐 맞죠...

  • 8. 이명숙
    '19.12.27 2:57 PM (125.128.xxx.252)

    제가 아는 내용으론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경우 시설물책임배상보험으로
    병원비를 실비 정산해준다고 알고 있어서 여쭤본거입니다.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를 본인 집에 못 모시고 요양원에 모시고 있다가 다치게 했다는 죄책감이
    큰 상태입니다. 하오나 어머님 성정이 보통이 아니셔서 자식들도 본인 몸에 손을 못 대게 하시는데
    앞으로 기저귀를 하시고 누워계실 상황이며 여러가지 상황들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할 거 같아 걱정이
    큽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9. 그런 경우
    '19.12.27 3:00 PM (175.223.xxx.57)

    병원에 챡임을 물을수 있는 몇 안되는 조건중 하나예요.
    낙상사고가 직접적인 사인이 될 경우
    손배소송 가능해요.
    그래서 낙상을 엄청 조삼하는건데....
    골반이나 고관절 골절은 없는지요?
    골절일 경우 대부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더군요.

  • 10. Aaa
    '19.12.27 3:03 PM (211.244.xxx.138)

    그 연세엔 그냥 주저 앉았다 골반이 골절되기도 합니다. 넘어진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골밀도기 너무 낮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모셔도, 누가 24시간 돌보고 있었더라도 어느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 11. ㅇㅇ
    '19.12.27 3:07 PM (110.70.xxx.3)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보행 하시는 분 사고를 100% 예방하길 원하셨다면
    억제하여 거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간병을 고용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의 의무는 사고를 예방하고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100%는 위 두 방법 뿐입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 요양원에서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처리하게 되는 것은 이 상황에선 도의적으로 상호간에 좋지 않다 보여집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받아가라고 잇는 것이지만
    수술도 하지않은 상황이고 또한 그 보험금을 어르신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녀분들이 사실상 정신적 위로금으로 받아가는 형상이기때문입니다.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일체 병원비 실비를 요양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동하는 분 거동 억제는 반대하면서 넘어지면 책임과 더불어 위로금까지 지불 되게되는 상황때문에 요양원들이 노인들을 못움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거액의 금전 배상이 어르신의 일부 기능 소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때문에요.
    블랙리스트 이런 것은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요양원이 수천 수만 곳입니다.
    요양원이 평소에 부모님께 잘 하던 곳이라면 병원비 실비 처리 정도 요청하셔서 부담을 덜어주되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이정도 권리는 보장 받으세요.

  • 12. 생각
    '19.12.27 3:12 PM (110.70.xxx.3) - 삭제된댓글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립니다.
    보행 하시는 분 사고를 100% 예방하길 원하셨다면
    억제하여 거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개인간병을 고용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의 의무는 사고를 예방하고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100%는 위 두 방법 뿐입니다.
    전체 상황을 보면 요양원에서 대처가 매우 미흡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험처리하게 되는 것은 이 상황에선 도의적으로 상호간에 좋지 않다 보여집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받아가라고 잇는 것이지만
    수술도 하지않은 상황이고 또한 그 보험금을 어르신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자녀분들이 사실상 정신적 위로금으로 받아가는 형상이기때문입니다.
    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일체 병원비 실비를 요양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것 정도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동하는 분 거동 억제는 반대하면서 넘어지면 책임과 더불어 위로금까지 지불 되게되는 상황때문에 요양원들이 노인들을 못움직이게 하려는 것일 겁니다.
    사고가 자칫 사망으로 이어지거나, 거액의 금전 배상이 어르신의 일부 기능 소실보다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있기때문이겠죠.
    블랙리스트 이런 것은 사실상 의미 없습니다.
    요양원이 수천 수만 곳입니다.
    요양원이 평소에 부모님께 잘 하던 곳이라면 보험처리는 하지 마시고, 사고 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원비 일체에 대한 수납정도 요청하셔서 요양원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주되 가족분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 권리는 반드시 보장 받으세요.

  • 13. 실습중임
    '19.12.28 1:10 AM (175.192.xxx.170) - 삭제된댓글

    기저귀 차고 침대에 있는 노인분들. 틈만나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합니다. 말해도 소용없고... 더구나 치매노인은 더 힘들어요.
    쉽게 내려오지 못하게 침대발치에 있는 간이식탁을 펼쳐놓고 간이식탁과 침대사이를 긴줄로 묶어놓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 연세에는 집에서 24시간 눈뜨고 지켜봐도 눈 한번 깜짝하는사이에 사고가 생길수도 있다는거 아셔야할듯...
    휠체어에 타는거 도와주기도 부담스럽고, 옆에서 부축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아구구야...하면서 다리 힘 풀린다고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버리는 경우도 간혹있는데 그러다 사고나면 덤텅이 쓰니까 도와주는게 부담이죠.
    간호사들이 라운딩할때 병실이 여러개면 다른방 도는 그 사이에 사고 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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