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파트를 사려는데 3억이 부족해요
엄마가 남아도는 돈이 있어서 차라리 저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차용증쓰고 확실히 정확한 날짜에 이자를 얼마나 송금해드리면 되나요
법적이자율이 있을거같은데...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원금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받을려고하는데요(증여세보다 상속세비율이 낮다고해서요)
그땐 상속세 당연히 낼거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파트를 사려는데 3억이 부족해요
엄마가 남아도는 돈이 있어서 차라리 저 빌려준다고 하는데요
차용증쓰고 확실히 정확한 날짜에 이자를 얼마나 송금해드리면 되나요
법적이자율이 있을거같은데...어디서 찾아볼수있을까요
그리고 원금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상속으로 받을려고하는데요(증여세보다 상속세비율이 낮다고해서요)
그땐 상속세 당연히 낼거고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초기에 3억중 5천만원은 증여로 하시고, 어머니 생전에 10년마다 5천만원씩 증여받으시면서 원금도 조금씩 갚은 것으로 줄이면 되겠네요.
아니면 2억5천 빌리지 말고, 아파트를 엄마와 지분을 나누시고, 10년마다 5천만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으시던지.
연체 이자율 최고치만 법정이구요.
한국은행 이자율로 치면 되겠죠,아니면 은행 정기예금 금리정도로요.
매달 이자를 부모님 통장에 입금시켜야 확실한 근거가 되요.
상속이 당연히 증여보다 공제금액이 높으니 맞는 말이구요.
은행 이자율 정도면 됩니다.
2페센트 이상
국세청에서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4.6% 이상 이어야해요..
연 천만원까지는 이자는 안줘도 되지만 계약서는 있어야하구요... 그렇게 되면 2억1천만원정도까지는 계약서만 써놔도 돼요....
저도 은행이자율 정도면 되지않나? 했는데... 아니드라구요..
엄마에게 5천만원 증여받은것으로 세무서 신고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공동지분으로 하세요.
10년후 5천 해당하는 지분은 또 증여받으시구요. 이걸 10년마다 반복. 돌아가시면 남은 지분 상속.
로 계산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