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요...제가 1순위인데..확정일자는...근저당 뒤에 있어요...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전세권설정만 믿고...확정일자를 늧게 받았내요..
다가구는 전세권 설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인데요...제가 1순위인데..확정일자는...근저당 뒤에 있어요...그럼..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죠.. 전세권설정만 믿고...확정일자를 늧게 받았내요..
다가구는 전세권 설정이 큰 의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저당 뒤로 우선순위 밀리지 않나요...
확정일자가 기준이에요. 2순위네요
슬포요ㅛ 흑 흑..
외그런 실수를 했는지..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부터 확인하시고, 확정일자는 채권정도이고 전세권은 물건이니 이런경우 전세권이 좀 더
우리합니다.
확정일자로는 경매안되고, 임차권등기라는 물권으로 바꿔져야 경매가능하고, 근저당권은 경매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