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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때문에 고민입니다.

... 조회수 : 2,149
작성일 : 2019-12-25 10:59:31

만기전 세입자분이 집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계약자(아들)하고   어머닌(노모)하고 갈등이 심하고

 아들에게   저희집 전세계약시

전세자금을    빌려 주셨데요.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아들에게빌려준   돈차용 각서를 보여주면서

 또 어느  부동산과는자기가   집을 빼고   돈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답니다


얼마전 아들에게 전화가왔는데    집을 내놓으시고      집 볼때는 어머님게  전화해서

보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애 전화했더니    아들의각서와 전화녹취있으면     어머님이랑 계약이 가능하다고해서

저는 당사작와만  계약하곘다   했습니다.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돈을 어머님에게서 빌려서  전새구입을 아들이 했다면서

죽치고 계시고      본인하구 계약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저에게도 아침부터

전화를 하시는데   지금은 아들하구만 통화를 합니다


집은 빨리안나가고  어머님은 부동산마다 다니면서 죽 쳐 계시고

자기 돈 이다 하시고  고민입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IP : 124.53.xxx.1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9.12.25 11:11 AM (1.230.xxx.9) - 삭제된댓글

    원글님이 누구랑 계약서를 쓰셨어요?
    그 상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시면 되는거죠
    아들과 노모간의 법적 분쟁에서 노모에게 바로 주라고
    판결이 나오고 정당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서 원글님한테 통지가 오면 그 때는 원글님도 자문 받고 알아보셔야겠지만요
    둘 문제는 둘이 해결을 해야지 부동산 와서 억지 부리면 경찰 불러야죠

  • 2. 0000
    '19.12.25 11:13 AM (118.139.xxx.63)

    할매가 노망난듯......
    그냥 빨리 내보내세요...제대로 나갈까 그걸 걱정해야 할듯.

  • 3. 무조건
    '19.12.25 11:22 AM (180.68.xxx.100)

    계약자 명의로 입금 하셔야 합니다.

  • 4. eunah
    '19.12.25 1:04 PM (175.223.xxx.230)

    나가는 세입자이므로 본인과 계약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냥 빼서 전부 현금 또는 수표로 아들에게 주시면 되고 그 자리에 어머니도 오면 아들이
    엄마주겠지요

    아들에게 영수증 받으시고

  • 5. 집주인이
    '19.12.25 1:16 PM (220.118.xxx.68)

    뭘그리 복잡하게 생각해요
    원글님집 원글님이 내놓으시고 복비내지마시고 계약금 계약자에게 주면 끝

    전세금을 어머니가 줬던 말던 그건 그쪽문제고요

  • 6. 반드시
    '19.12.25 2:42 PM (223.62.xxx.100)

    계약명의자한테 반환하셔야돼요.
    그집 채무문제는 그들끼리 알아서 할일입니다. 님은 관여할 필요없어요.

  • 7. 계약자에게
    '19.12.26 9:13 AM (112.149.xxx.254) - 삭제된댓글

    돈줘야 계약해제됩니다.
    둘 사이일이지 계약은 아들이랑 한거잖아요.
    세입자 어머니께 돈주면 돈 못받았다며 퇴거안해주고 난리날겁니다.
    별 거지같은 일이 다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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