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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총무과나 인사부서나 HR등 서류에서 티나요?

서류상 조회수 : 2,097
작성일 : 2019-12-24 13:48:36
제 직장 의보에 무직인 남편 아이가 속해 있었는데요..
의보나 세금 등 서류 관련으로 전산에 제 이혼이 티가나게
되는지 궁금해요..
IP : 106.102.xxx.24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사자가
    '19.12.24 1:51 PM (223.33.xxx.10)

    본인이 가족관계를 수정하셔야죠. 가족안빼고 가족수당 받다가 나중에 걸리면 징계먹을 수도 있으세요. 연말정산할때 등본떼서 제출하잖아요. 걸립니다.

  • 2. ...
    '19.12.24 1:51 PM (122.38.xxx.110)

    연말정산때 부녀자공제 받다 안받게 되시겠죠.
    그거말고는 딱히

  • 3. ......
    '19.12.24 2:19 PM (223.38.xxx.212) - 삭제된댓글

    본인이 얘기 안하면 몰라요.
    남자들은 특히 외벌이는, 부양가족 공제 때문에 뽀록나지만(예전에 눈치 빠른 부서 서무가 캐치하더라는...) 여자들은 표 안날 것 같아요.

  • 4. 요즘은
    '19.12.24 2:20 PM (223.62.xxx.218)

    자기 말안하면 몰라요 부녀자공제 연말에 패스하고 나중에 세무서에 따로 신청해서 받으시 되요

  • 5. ......
    '19.12.24 2:48 PM (122.36.xxx.223)

    남편 기본공제랑 건보 피부양자 빼는거야 전남편이 어디 취직했겠거니 당연히 생각들 할거고..

    부녀자공제 빼는게 문제인데 5월에 홈택스에서 신고 다시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들어가서 재신고 하시면 간단해요.

    그런 개인적인 것들 회사에서 알 수 없어요.

  • 6. ......
    '19.12.24 2:52 PM (122.36.xxx.223)

    연말정산할 때 등본 제출하는건 기본공제 대상 주민번호 등이 필요해서 편의상 달라는거고 제출의무가 있는게 아니예요.
    같은 회사면 작년에 이미 입력 다 되어 있을테니까 남편만 기본공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하세요.

  • 7. ....윗님
    '19.12.24 4:14 PM (14.33.xxx.174)

    공제가족변동자인 경우, 그러니까 원글님인 경우는 제출대상자 맞아요. 법적으로
    국세청들어가셔서 확인해보세요.

    원글님, 굳이 이혼했는지 밝히실 필요는 없구요. 주민등록등본 떼어주시면 되요. 거기는 이혼여부는 안나오니까요.
    공제신청서 쓰실때 남편빼시구요.
    재산세문제, 청약이나 뭐 그런걸로 가족이여도 주민등록상 주소 따로 있는경우 종종 있으니까 그런경우인줄 알거에요.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는게 너무 싫으시다면, 윗분말처럼 그냥 신청서 쓰실때 기본공제대상에서 빼달라고만 해보시고 담당자가 요구안하기를 기다리시면 될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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