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년도 넘은 예전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팔았어요.
당시 사업자를 내면 1가구 2주택 영향 안 받는대서 임대 사업자도 냈는데
그동안 낸 세금보다도 오피스텔 가격은 오르지도 않았구요.
이번에 돈도 필요하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 매매 거래해 준 부동산때문에 속이 썩어요. ㅠ
오피스텔 1층에 있는 부동산이라 그동안 세입자 계약도 계속 맡겼었고
매도 결정한 후 급한 건 아니라서 좀 두고 보려고 했는데 가격 내리라는 말만 하길래
좀 떨어진 다른 부동산에도 내놨더니 거기서 손님 데려간 데서 이렇게 비싸게 살 게 아니라 했나봐요.
-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천만원입니다.
그래 그냥 정리하자 해서 이 부동산에서 데려온 매수자랑 얘기가 됐어요.
얼추 진행되는 와중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수자는 1월에 들어온대고 세입자는 (사람들이 자꾸 집보러 오는 게 싫어서) 11월에 나간대요.
하고 통보하더라구요.
너무 여상한 말투지만.. 그럼 두달간 공실이고 월세도 못받는 거잖아요, 했더니
그래도 팔린 것만도 감사하라는 투더라구요.
그 바로 직전에 떨어진 부동산에서 손님이 집보러 간다는데 팔렸냐고 전화왔었는데요.
그렇게는 계약 못하겠다 했더니 매수자를 한달 땡겨서 공실은 1개월이 되게 해.주.셨.더.라구요.
여기까지도 그래 마지막 정리하는데 그냥 편히 가자 하고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세입자 빠지고 나서는 장판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사진찍어서 보냈더라구요.
매수자가 뭐라 할지 모르겠다고.
이미 계약도 끝났고 십년 넘은 오피스텔에 살러 오시는 분들인데 도배 장판 안하시냐고 했더니 무답.
잔금 받기 일주일 전쯤 또 연락이 왔어요.
남아 있는 짐들이 있는데 매수자가 치워달라고 한다고.
사진을 보니 원래 설치됐던 비데가 오래돼서 기본 변기뚜껑을 설치한다던 전세입자가 두고간 비데.
그리고 보일러실에 몇 개 세워진 블라인드들?
그동안 세입자 바뀔때마다 나오지 않아도 부동산에서 보니 걱정말라고 했었는데
저보고 잔금 전에 나오셔서 그거 다 치우라고 하더라구요.
그거 치우러 내가 왕복 두시간도 넘게 가야 하는 건지, 분리수거하는 날에 내놓던가
하다 못해 내놓을때 스티커가 얼마니 그렇게 하라던가 하는 말은 없이
'나와서 치우라'는 말이 기가 막히는 내가 이상한건지?
- 결국 관리사무소에서 잡일 봐주시는 분께 몇만원 드리고 부탁하는 걸로 끝.
중개수수료도 칼같이 0.5% 받으면서 원래 0.9%인데 너무 내렸다고 투덜투덜.
제일 큰 문제는 잔금 다 치룬 후에 생겼어요.
우쨌든 양도세도 내야 하고 임대사업자도 정리하고 해야 해서 세무사에계 서류를 모두 보내니까
임대사업자의 물건을 팔 때는 보통 주택 매매와 다르다 하시더라구요.
같은 사업자에게 팔때는 문제가 없지만 들어오시는 분이 사업자가 아니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쓰고
부가세를 표기해서 제가 신고해야 한다구요.
부동산에서는 그런 얘기 일언반구도 없었거든요.
그동안 세입자 계약시 항상 사업자고 부가세 붙여 받은 걸 아는 부동산인데요.
부동산에 전화하니 계약서 수정해줄테니까 부가세는 저보고 내래요. ㅎㅎㅎㅎㅎㅎㅎ
분양계약서에 표기된 부가세가 천만원이 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줄어들지 어떨지도 모르지만
내가 왜???
난 급한 거 없었으니 그런거 안내받았으면 사업자 있는 매수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렸을텐데?
했더니 원래 그런 거래요.
자기가 가격도 잘 받아줬으니 그러시라고.
아니 이 부동산 사장이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예요.
겉으로는 아주 세련된 40대 여사장님이예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 특히 오피스텔은 사업자가 대부분일텐데 - 부분을 빼먹다니 기가 막혀요.
다행히 같은 경우 부동산에 책임이 있다는 판례가 있다는데 결과가 어찌 나오든 앞으로 겪을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서 간밤에 잠도 안 와요.
내가 무슨 고액 주택 두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꼴랑 빌라 하나 있는데
1가구2주택 무서워서 사업자를 냈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요 ㅠㅠㅠ
혹시 비슷한 일 겪으신 분들도 계시면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알려주세요..